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8]
판시사항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동양건재상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1981.사업년도의 원심설시 기간 중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 고 할 것( 당원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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