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 04. 03. 선고 2012나14467 판결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거창지원2012가단2502 (2012. 10. 9)

제목

조세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있는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나1446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종중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0. 9. 선고 2012가단2502 판결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증여계약"을 "증여예약"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중 1/2 지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증여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속 국세청이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사이에 △△시 △△구 △△동 000-00 소재 주식회사 □□□□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회사의 대주주임에도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분산 등록하여 국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BBB에게 0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과 0000년 귀속 증여세 ○○○○원 등 합계 ○○○○원을 0000. 0. 00.을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의 BBB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이다.

나.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이 사건 제7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각 0000. 0. 00.자 명의신탁해제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BBB이 종중원인 종중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예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BBB의 탈세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위 세무조사 이후 2012. 5. 31.을 납부기일로 한 세금납부고지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BBB이 피고와 이 사건 예약을 체결한 0000. 0. 00.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위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곧 자신에게 다액의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재산도 아니어서 그 실질은 조세채무면탈을 위한 증여예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제2, 4, 5 각 부동산 지상에 피고 명의의 건물들을 건축하여 이를 위토와 같이 종중 제사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1, 3, 6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명의신탁된 피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에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7, 8, 9,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부동산 및 제2, 5, 7 각 부동산 각 지상에 피고 명의의 건물이 존재하고, 위 각 부동산 및 건물과 제3, 6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제2, 5, 7 각 부동산 지상의 건물을 제사 등의 종중 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 3, 부동산) 제1, 2, 3 각 부동산은 원래 CCC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에 0000. 0. 0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마쳐졌는데, CCC의 채권자인 ☆☆☆☆ 주식회사는 0000. 0. 0.경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0000. 0. 00. '위 증여를 취소하고,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0000. 0. 00.경 확정된 사실, BBB은 위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사건 중인 0000. 0. 0.경 피고와 CCC을 상대로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가합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CCC은 0000. 00. 00. BBB의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 ○○지방법원 ○○지원 00가합0000호 사건의 BBB의 청구취지는 '1. 피고는 CCC에게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CCC은 BBB에게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인 사실, 한편 위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채권자취소 등 사건에서 승소한 ☆☆☆☆ 주식회사는 0000. 0. 00. 제1,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BBB이 위 강제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0000. 00. 00. 위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 BBB은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0000. 0. 0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제4 부동산 및 제7 부동산 중 1/2 지분) 제4, 7 각 부동산은 0000. 0. 00. ○○ ○○군 ○○면 ○○리 000 대 000㎡에서 분할된 것이고(이하 '분할 전 제4, 7 부동산'이라 한다), 분할 전 제4, 7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래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0000. 0. 00. 강제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BBB은 0000. 00. 00. 분할 전 제4, 7 부동산 중 DD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0000.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이후 제4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는 0000. 0. 00. 같은 날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0. 0.에 0000. 00. 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제5 부동산) 제5 부동산은 원래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에 0000.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제6 부동산) 제6 부동산은 0000. 0. 00.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0000.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증여계약"은 "증여예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