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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3094 (2010.07.23)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231 (2009.04.03)

제목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유가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교부한 점, 실제는 자동차 액세서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대표자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181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김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서울특별시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누13094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2. 23.

주\u3000\u3000\u3000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01. 5. 18.부터 2002. 10. 23.까지 BB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2001년 제2기에 발행된 121,52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 용산세무서장은 2007. 3. 10. 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외 회사의 2001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을 원고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세라믹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4월경 퇴사하여 실직상태에 있던 중 형인 김NN으로부터 아는 회사에 취업을 부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김NN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당시 김NN의 친구로서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던 김DD은 김NN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받아 그 회사 등기부에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거나 소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일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대표이사 등재 후 얼마 되지 아니한 2001년 9월에 자동차 액세서리 업체인 주식회사 SS에 입사하여 2008년 7월 퇴사할 때까지 정규직으로 전일근무를 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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