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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05. 20. 선고 2015가단1271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국승]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 자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사건

2015가단12716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0000. 0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BB은 0000. 0. 0. CCC주식회사로부터 ○○시 ○○면 ○○리 000-0 ○○단지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세무서장은 0000. 0. 0. BBB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기한 0000. 0. 00.로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0000. 0. 00.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위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0000. 00. 00.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0000. 0. 0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바. ○○지방법원 ○○지원은 0000. 00. 00. 피고에게 00,000,000원(1순위, 배당비율 100%)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BBB은 ① 0000. 00. 0. DDD과 함께 EEE으로부터 ○○시 ○○동 00-00 대 11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0000. 00. 00. FFF으로부터 ▽▽시 ▽▽구▽▽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시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0000.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은 0000. 0. 00. GGG에게 ▽▽시아파트를 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0000.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이 위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동 건물은 상가이고, ▽▽시아파트만이 주택이었으므로, BBB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시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소속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과세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도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참조), 피고의 압류 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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