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외 체납자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 형식으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의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5810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0000. 0. 0.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BBB이 2000. 0. 00. 00시 00읍 00리 00-0 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NN세무서장은 2000. 0. 0.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0. 0. 00.로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0000. 0. 0. 기준으로 BBB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
나. BBB은 0000. 0. 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CCC에 대한 0억 0,000만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을 아들인 피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00. 0. 00. CC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CCC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00000)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CCC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0000나0000000)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BB은 2000. 0. 00.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BBB의 무자력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B의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는 사실,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BBB은 당시 ① DDD에 대한 0억 0,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② EEE에 대한 0억 0,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③ FFF에 대한 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각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권에 대한 채권확보책을 마련하였다거나 위 각 채무자들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채권 양도 당시 위 각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BB은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채무초과에 있었다할 것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CCC에게 대여한 0억 0,000만 원은 실제로는 그 아들인 JJJ의 돈인데 BBB에게 위탁관리하여 온 것이고, BBB이 고령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관리하기 어렵게 되자 BBB 대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관리하고 CCC에 대하여 소송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실상 BBB의 JJJ에 대한 채무 변제로써 이뤄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JJJ 명의의 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재나 JJJ의 증언만으로 그 이체된 돈이 BBB에게 재산관리의 차원에서 맡겨진 돈이고 그 돈이 바로 CCC에게 대여되어 JJJ가 그 대여금의 실질적 채권자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BBB이 소유하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인데, BBB으로서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BB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BB에게 2000. 0. 0.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 BBB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다.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BB이 중환자인 상태라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로서도 원고 채권의 존재를 알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과 피고가 부자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채권은 BBB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B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한 시기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