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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1006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5-구합-213(2015.12.16)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비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제주)2016누10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구합213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92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가. 원고의 주장

1. 기초사실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 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6. 12. 1. 설립되어 2013. 11. 25.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CCC이 2001. 8. 27. 취임하여 2007. 8. 26. 퇴임하고, 이후 원고(개명 전 이름 ○○○)가 2011. 1. 17. 취임하여 2013. 2. 22. 사임하고, 2013. 2. 22. DDD이 취임한 것으로, 각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 주주현황에 따르면, 총 주식 00,000주 중 CCC이 00,000주(00.00%), EEE이 0,000주(00.00%), FFF이 0,000주(0.00%), GGG이 0,000주(0.00%), HHH이 0,000주(0.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위 회사가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익금산입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00,000,000원을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4. 6. 11. 위 00,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JJJ이고, 원고는 JJJ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JJJ이 아닌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증언,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JJJ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JJJ)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것이 사실이고, 당시 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증인 명의로는 에너지절감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관계로, 직원인 원고에게 부탁하여 대표이사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며, 원고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에 그대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JJJ의 진술 가운데 일부 불명확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그 당시와 현재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이해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특히 원고의 명의로 대표이사 등재를 하게된 경위와 이유, 이 사건 회사의 인수 및 양도 당시 상황 등에 관한 JJJ의 주된 진술 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JJJ이 본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유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CCC은 "진술인(CCC)은 2011. 1. 18. JJJ과 이 사건 회사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JJ이 신용 문제로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게 되자, JJJ이 실제 경영을 하던 회사의 직원인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은 JJJ과 KKK(JJJ의 아들)이 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이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DDD,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LLL, JJJ의 아들 KKK 등의 진술도 모두 같은 취지이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에 취직하여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MMM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와 후임 대표이사 및 직원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원고가 아닌 JJJ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CCC, DDD, LLL, KKK 등이 굳이 이 점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원고는, 2009. 8. 19.부터 2010. 3. 26.까지는 JJ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에서, 2010. 4. 1.부터 2013. 2. 28.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원고가 NNN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1.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였고, 그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이라고 보이며,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원고의 경력과 직책이 모두 위에서 본 JJJ 등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4)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1년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은 총 00,000,000원으로 한 달 기준 0,000,000원에 불과한바, 이를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통상적인 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한편 제1심은 이 사건 회사가 2011. 12. 30.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실제로 위 금원 중 0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곧바로 KK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5) 오히려 2011. 11. 3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KKK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역시 JJJ이 이 사건 회사와 어떠한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이를 전후하여, KKK 명의의 계좌에서 NNN 명의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다시 금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존재하는데, 이를 JJJ이 NNN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형태라고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다).

(6) JJJ이 운영하는 NNN에 2009년 무렵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 무렵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리라고 보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의 연령(JJJ이 1951년생이고, JJJ의 아들 KKK이 1977년생인 데 반하여, 원고는 1982년생에 불과하다), 원고와 JJJ 사이의 관계, NNN에서의 JJJ과 KKK의 직책 또는 지위, 이 사건 회사와 NNN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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