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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2015나31145 판결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4950 (2015.08.21)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상당한 재산 이상을 분할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나3114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 08. 21. 선고 2013가단104950

변론종결

2016.4. 28.

판결선고

2016.5.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XX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BBB 사이에 XX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주식회사 TTT(이하 'TTT'이라고 한다)은 원고 산하의 000세무서장으로부터 0000. 00. 귀속 사업소득세 000,000원 및 근로소득세 00,000,000원, 0000. 0.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2) 그 후 000세무서장은 0000. 0. 0. TTT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0000. 0. 00.경 BBB에게 위 각 국세의 체납세액 합계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TTT은 0000. 0.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체납하였고, 000세무서장은 0000. 00. 00.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와 BBB의 혼인 및 이혼

1) 피고와 BBB은 0000. 00. 00.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0000. 0. 00.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BBB은 0000. 0. 0.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XXXX. X. XX. 00지방법원 0000호000호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0000. 00. 00.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0000. 0. 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BBB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BBB은 XXXX. X. X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BBB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허위로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피고와 BBB의 이혼이 진정한 것이고, 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산분할,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부모님과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매수하면서, 다만매수인 명의만을 BBB 앞으로 해 둠으로써 피고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데, 피고가 BBB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를 회복하였을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BB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를 말하므로,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000세무서장이 0000. 0. 00.경 BBB을 TTT이 체납한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통지한 사실, 피고와 BBB이 XXXX. X. XX.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0000. 0. 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0000. 0. 00.경 000세무서장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BB의 협의이혼이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BBB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BBB의 이혼이 가장이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에 따라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0000. 0. 0. TTT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BB을 TTT의 0000. 00. 귀속 사업소득세 000,000원, 0000. 00. 귀속 근로소득세 00,000,000원, 0000. 0.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각 가산금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TTT의 원고에 대한 0000. 0.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납세의무가 0000. 0. 00. 이미 발생한 사실, TTT이 먼저 발생한 사업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TT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납부기한 0000. 0. 00.까지의 0000. 0.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체납하여, TTT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0000. 00. 00.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TTT의 체납으로 그 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TTT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개연성이 높았으며, 그 후 이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피고는 BBB과 0000. 0. 0.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0000. 0. 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BBB이 혼인 중에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BBB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그 유지와 가치증식에 협력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을 더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와 BBB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BBB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부모, 동생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피고 본인이 대출 등을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다만 BBB에게 그 소유자 명의만을 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BBB의 재산현황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000저축은행, 00캐피탈,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감소함으로써 BBB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가) 재산형성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① BBB은 1900. 0. 0. 00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동 000호를 매수하였다.

② 피고와 BBB은 0000. 00. 00.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0000. 0. 00.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피고와 BBB은 0000. 0. 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0000. 0. 0. 협의이혼을 하였다.

③ BBB은 혼인기간 동안 TTT을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고, 피고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으로 BBB을 내조하였다.

④ BBB은 피고와 다시 혼인한 이후인 0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은 위 주공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00조합의 대출금, 피고가 여동생인 JJJ로부터 차용한 00,000,000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⑤ BBB은 0000. 0. 0. 위 주공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위 주공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위 주공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와 BBB의 혼인생활 및 재산 형성 경위, 앞서 본 것과 같은 BBB의 재산 보유 현황에다가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BBB이 협의이혼일인 0000. 0. 0. 기준으로 한 분할대상 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① BBB이 부담하는 금융권채무, 즉 000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00,000,000원, 00캐피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대출금채무 00,000,000원, 00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00,000,000원, 00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원과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BBB이 TTT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이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대여금채무 00,000,000원,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차용금채무 00,000,000원도 피고의 재산분할대상 재산, 즉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내용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은 00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BBB이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0000. 00. 00. BBB을 대신하여 YY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BBB의 YY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외에 BBB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은 재산분할로 분할대상 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기존 보유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재산분할의 상당성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와 BBB 사이에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000,000,000원인데, 피고가 실제로 분할 받은 순재산은 000,000,000원인 반면, BBB이 분할 받은 순재산은 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피고의 기여 정도, 피고가 BBB과 이혼한 후, 미성년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기여도는 6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기여도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재산분할대상 순재산의 60%에 해당하는00,000,000원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피고와 BBB 사이의 실제 재산분할결과는 피고가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000,000,000원을 분할 받은 것으로, 한도금액보다 ??,???,???원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위 ??,???,???원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 또는 심화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은 ??,???,???원이므로, 이 사건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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