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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6. 15. 선고 2015가단130077 판결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증여계약형식으로 토지를 양수하였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의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13007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15.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0. 00. 체결된 증여계 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XXXX(이하 'XXXX'라 한다)는 0000년 0기분과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SS세무서장은 0000. 0. 0.경 XXXX에게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0000. 0. 0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JJ세무서장은 0000. 0. 0.경 XXXX에게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0000. 00. 0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XXXX는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BBB은 0000. 0. 0.경과 0000. 0. 0.경 기준 XXXX 발행주식 00,000주 중 00,000주(00.00%)를 보유한 XXXX의 과점주주이고, 피고는 BBB의 처이다.

3)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1)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BBB을 0000. 0. 00.경 위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0000. 0. 00.경 위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통보하면서 BBB에게 같은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XXXX의 체납액 중 00.00% 상당액 00,000,000원을,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XXXX의 체납액 중 00.00% 상당액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4) BBB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0000. 00. 0.까지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년 0기분 00,000,000원, 0000년 0기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다.

나. BBB의 처분행위

BBB은 0000. 00. 00. 처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후, 다음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재산상태

라.피고는 이 사건 증여 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0. 00. 주식회사 00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000,000,000원)를 경료하고, 0000. 00. 00. 00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BBB, 채권최고액 000,000,000원)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B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였고, 0000. 0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B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주된 채무자인 XXXX가 이미 납부기한인 0000. 0. 00.을 경과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BBB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B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여부

BBB이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함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 주장의 취지

가) 이 사건 증여는 아래에서 보는 BB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루어졌다.

(1) 피고는 0000. 0. 00. 피고 소유의 000시 00동 000 00마을0000 000동 000호를 담보로 제공하고(ZZZ 명의의 담보가등기) ZZZ의 남편 YYY로부터0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0000. 0. 00. BBB에게 대여하여 BBB으로 하여금 다음날 XXXX의 증자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또는 피고는 0000. 0. 00. 위 가)항 아파트를 000,000,000원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000,000,000원을 BBB에게 대여하였다. 이 사건 증여에 따라 피고가 취한 이득액은 000,000,000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감정가 000,000,000원 -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000,000원)으로서 BBB에 대한 대여금 000,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증여는 명의신탁을 해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다) 피고는 BBB이 하는 일이나 XXXX의 경영상태 또는 BBB이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는 선의이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증여 후 주식회사 00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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