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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10196 판결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481

제목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징수유예를 받은 점에 비추어 실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101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소장의 2008.7.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2,058,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컨설팅(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0. 1. 화성사 동탄면 OO리 00-00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2. 31. 폐업한 법인이다.

나. 소외 회사는 화성시 동탄면 청계2지구 소재 토지를 매입한 후 2003.12. 30. 토 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5. 11. 30. 완공하고 아래 표와 같이 타업체에 공장용지 분 양 및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다음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8. 17.부터 11. 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제세 실지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용지대금 및 공사선 수금 중 8,137,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견하여 그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057,328,7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익금산입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2004.12. 3.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법인통지 용)를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05.1. 6. 수원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 하면서 원고의 2003년 근로소득 54,038,440원에 인정상여금 1,057,328,750원을 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읍 납부할 세액을 358,121,280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그 납부기한을 2005. 10. 10.까지 징수유예받았다.

마. 수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1. 1. 소외 회사에게 원천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고,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2006. 7. 20. 소외 회사에 대하여 폐업 및 무재산 등을 이유로 국 세기본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였다.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경 실시한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2003. 1. 1. 이후에는 인정상여의 경우 당해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세를 결정취소하고 해당 소득자에게 관련 소득세를 직접 추징하여야 한다'고 지적 하였고, 수원세무서장은 2007.10. 15.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를 취소하고, 2008. 4.경 원고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통지용)를 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8.6. 27.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피고는 기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8. 7.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62,058,8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2002. 12. 30.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단서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인정상여분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결손처분 사유의 발생' 을 추가한 규정이므로,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위 사유 역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 발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원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4. 12. 3.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소득금액변동통 지를 하여 소외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됨에 따라 2005.11. 1.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그 후 소외 회사가 2005.12. 31.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2006.7. 20.에 이르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다음 2007. 10. 15.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납부고지를 취소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가 적법하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이미 유효하게 성립・ 확정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원세무서장이 그 후에 발생한 결손처분 사유에 의해 납부고지를 소급하여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규정 단서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따라서 당초 고지한 납부고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아니한 것이다. 결국 피고가 동일한 과세물건인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규정 본문에 의하면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부터 15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단서에 따라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위 결정일로부터 지체 없이 하여야 마땅한데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한 날로부터도 3년 5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통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 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 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 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 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l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 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 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소득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과세관청이 소외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고지 절차를 거친 이상 원천징수를 누락하지 아니 한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천징수의 누락이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 가 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1. 10.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 명목의 금원을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징수유예를 받은 점에 비추어 실제 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2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이마 확정 된 조세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 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도 누락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앞서 본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가산세액 외에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를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규정 단서에 의하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소정의 결손처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법인이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여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정수하기 위하여 주주 및 거주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 점, 그 개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손 처분 사유의 발생은 반드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그 사유가 발생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비록 소외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 는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2005. 12. 31. 폐업하고 체납세액을 결손처분받은 경우로서 소 외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 사건 규정 단서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이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단서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거나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송달을 행함으로써 당 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일 뿐 위 송달에 의해 비로소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더구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본문 규정과 달리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없는 점[이러한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법인소득금액 결정일로부터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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