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인정상여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조세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 통지기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의 성립 및 확정 시기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 198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98조 제 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 150조 제 4항 에서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소득금액변경통지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통지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실효되거나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통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조세채권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에 송달된 것은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1983. 1. 31.이후인 1987.10.28.이라는 것이므로 위 인정상여에 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위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한 채권신고에 불과할 뿐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중복과세처분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