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관련 국세심판결정 후 인정상여관련 소제기시 전심절차경유 인정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전실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 한○○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34,17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21,9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 11.경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원고 한○○에 관한 2002년도 소득액변동통지 473,000,000원 및 200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3,096,219,5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2. 10. 1. 설립되어 ○○시 ○○구 ○○동 0000-00에서 전자기기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 12. 27. 폐업한 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4월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합계 2,478,678,024원 상당)에 가공매출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회사가 2003. 1기에 □□□□□□□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매(공급가액 683,547,273원 상당)를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또 이와 별도로 원고 회사가 소외 (주)△△△△△△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 430,000,000원, 2003년 1기 893,334,000원, 2003년 2기 1,918,411,000원 합계 3,244,745,000원 상당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가공매출을 익금 불산입하고 가공매입을 손금 불산입하기로 하여 2005. 11. 4.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7,636,5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746,67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6,572,23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고, 또 2005. 11. 1. 2002년 귀속 법인세 168,746,320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862,036,9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가공매입액(부가세 포함 2002년 473,000,000원, 2003년 3,096,219,500원)의 귀속이 불명하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한○○에게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05. 11.경 원고 회사에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한○○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외 ○○세무서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6. 8. 1. 원고 한○○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34,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421,9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원고 회사는 2006. 2. 21.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소외 □□□□□□□에 대한 가공매출액이 위 683,547,273원 이외에도 2002년 2기 1,356,559,999원, 2003년 2기 3,929,052,268원이 더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6. 6. 5.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2007. 1.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원고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2004. 12. 27. 및 2005. 4. 15., 2005. 12. 8. 3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한○○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자신의 명의로 원고 한○○에 대하여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원고 한○○의 이 부분 소는 결국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회사 및 원고 김○○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 및 원고 김○○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고, 여기에는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는 주장, 원고 김○○이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실상 원고 회사의 과점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 김○○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상인 처분이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른바 세무 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이고 그 중 하나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후 세액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인 경우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 회사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5. 11. 1. 및 2005. 11. 4.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2002년 2기 및 2003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2003년 법인세 부과처분인 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처분은 피고가 2005. 11.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원고 한○○에 관한 2002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피고가 원고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2004. 12. 27. 및 2005. 4. 15. , 2005. 12. 8. 3차례에 걸쳐 한 원고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부과 처분인바, 원고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친 처분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처분들은 그대상과 처분일이 전혀 다른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또 그 발생 원인도 달라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와 전혀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나 원고 김○○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원고들로서는 위 처분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모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내역표
일자
세목
기분
금액
2004. 12. 27.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61,087,830원
2004년 1기
287,672,910원
2004년 2기
121,919,750원
법인세
2003년
21,867,010원
2004년
34,233,930원
근로소득세
2004년 7월
518,170원
2004년 8월
512,210원
2004년 9월
496,640원
소계
528,308,450원
2005. 4. 15.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43,906,190원
근로소득세
2004년 11월
476,360원
2004년 12월
444,560원
소계
44,827,110원
2005. 12. 8.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67,970,740원
2003년 1기
52,308,200원
2003년 2기
250,893,970원
법인세
2002년
147,737,390원
2003년
754,713,290원
소계
1,273,623,590원
총계
1,846,759,150원
관계 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