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 근로소득의 소득자에 대하여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종 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동식, 황원규, 김권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한수무역주식회사에 대한 1974. 및 1975.사업년도 각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1974년도 법인소득금액 중 금 30,382,038원과 1975년도 법인소득금액 중 금 8,495,146원이 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적출되었다는 이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1974사업년도 인정상여금액에 동 년도 원고의 기본급여 금 1,380,000원을 합친 금 31,762,000원을 동 년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1975사업년도분 인정상여금액에 동 년도 원고의 기본급여 금 828,000원을 합친 금 9,323,146원을 동 년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각 산출한 1974년도 귀속분 금 24,370,110원 및 1975년도 귀속분 금 3,780,927원을 1978.7.10 종합소득세로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한수무역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및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 소외 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부에 대하여 위 갑종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동 소외 회사이고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 판시 1974년도 원고의 소득은 동 법 제 4 조 의 과세소득인 갑종근로소득으로서 동 법 제43조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 법 제59조 , 동 법 시행령 제1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그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동 법 제65조 , 제66조 에 의하여 그 과세소득금액을 총 합산한 당해 연분의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동 법 제67조 에 의하면 위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 동 법 제63조 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 동 법 제64조 에 의하여 동 법 제27조 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바, 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 동 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에 의하여 기결정분류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다. 또한,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 판시 원고의 1975년도 소득 역시 갑종근로소득으로서 동 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원고의 위 소득은 동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 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0.4.22. 선고 80누4 판결 , 1980.6.10. 선고 79누444 판결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 1980.2.26. 선고 79누430 판결 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이 위와 같이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