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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두19922 판결
(심리불속행)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5209 (2012.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481

제목

(심리불속행) 회사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를 누락한 이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대표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실제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99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XX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1누452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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