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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3. 26. 선고 2008구합1545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761 (2008.01.10)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서 항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 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66,197,400원 및 같은 날에 한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주민세 76,619,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7. 피고에게 유가증권{주식회사 OOO넷(이하 'OOO넷'이라고만 한다) 주식 93,680주} 처분손실 83,276,265원을 손금산입하고 이로 인한 법인세 9,011,489원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5. 8. 19. 위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의를 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06. 3.경 피고에 대한 정기 업무감사결과, 원고가 2004사업연도 중 유가증권 2,011,359,319원 및 투자유가증권 112,523,895원 등 합계 2,123,883,214원 상당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엄AA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외 유출하였음에도 이를 위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다만, 가공 유가증권은 2,011,359,319원, 가공 투자유가증권은 113,227,752원으로 총 2,124,587,071원임에도 국세청장은 착오로 투자유가증권의 가공자산액을 112,523,895원으로 처리하여 총 가공자산액은 2,123,883,214원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06. 3. 27. 국세청장의 업무지적에 따라 위 가공자산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그에 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7,060,918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합산한 2,130,944,132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엄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않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766,197,400원 및 이에 대한 주민세 76,619,740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06. 7. 21.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자동으로 성립ㆍ확정되었고, 그 후의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 성립ㆍ확정된 원고의 조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납세고지의 처분성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그 통지서에 기재된 인정상여 2,130,944,132원의 귀속자인 엄AA에게 원고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위 기한까지 엄AA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위 성립ㆍ확정된 원고의 조세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실체상 납세고지자체는 징수처분으로서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하나,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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