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73 (2009.07.1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872 (2007.06.05)
제목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음
요지
피고가 1주당 시가를 양도일 전 ・ 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사건
2009누228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7.14. 선고 2007구단9573 판결
변론종결
2011.4.7.
판결선고
2011.6.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92,43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5. 12. 20.'은 '2005. 12. 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AA(2001. 2. 20. 사망)은 상장법인인 ◇◇가스 주식회사(이하, '◇◇가스'라고 한다)와 △△가스 주식회사(이하, '△△가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와 김BB 및 김CC 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은 ◇◇가스와 △△가스를 포함한 ○○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6. 12. 김CC에게 ◇◇가스 주식 667,070주를, 김BB에게 △△가스 주식 87,6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인 1주당 16,800원 또는 18,3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매도하고 2001. 8. 8. ◇◇가스에게 ◇◇가스 주식 243,726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종가)인 1주당 17,4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원고가 매도한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아래 표의 '1주당 양도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
(아래 표 생략)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1조 제1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67조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각 평가기준일(양도일) 이전 ・ 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최대주주와 원고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가스와 △△가스에 대한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위 표의 '피고가 계산한 시가'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각 1주당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 1,492,433,750원을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 심판원은 2007. 6.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 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한데,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액을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은 물론이고, 위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할증 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다음, 그에 대하여 최대주주할증까지 하여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l항 제1호 가목, 제3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마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통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l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등 참조).
(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김CC, 김BB, ◇◇가스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매도한 사실, 최대주주와 원고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가스와 △△가스에 대한 지분비울이 50%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전 ・ 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고, 그 시가보다 저가인 이 사건 양도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구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한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일응 적법하고,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참조),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 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 12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등이 망인의 사망 후 ◇◇가스와 △△가스를 포함한 ○○그룹을 분할할 의도로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도 원고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 간 주식의 양도, 양수를 통한 ○○그룹의 분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로 인하여 ◇◇가스, △△가스 및 ○○산업에 대한 원고 등의 지분율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 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기록 제42쪽)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경위, 거래형식 및 가격,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 당시의 특수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3. 12. 30. 대통령령 18177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중 거래 당일 종가에 의한 거래를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거래 당일 종가에 따른 시간외 대량매매의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양수인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의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를 저가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에 그와 같은 거래 자체를 일률적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로 의제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할증을 한 가격보다 는 낮은 이 사건 양도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원고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 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된 시가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