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885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807 (2011.06.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872 (2007.06.05)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1주당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고, 주식 양도에 사용된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매매여서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을 저가양도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사건
2011두18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09누228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