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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22. 선고 2007구단10955 판결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국승]
제목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

요지

상장주식이자 최대주주와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 김○훈에 대하여 한 1,091,634,980원, 원고 김○주에 대하여 한 743,109,250원, 원고 김○주에 대하여 한 297,076,630원, 원고 김○주에 대하여 한 199,637,480원의 2001년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금(2001. 2. 20. 사망)은 상장법인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와 ○○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도시가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들과 소외 김○대 및 김○민(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은 ○○산업과 ○○도시가스를 포함한 ○○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김○주, 김○주, 김○주는 2001. 6. 12. ○○산업에게 ○○산업의 주식 각 160,080주, 86,760주, 40,96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27,6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고, 원고 김○훈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김○대에게 ○○산업의 주식 161,410주를 매각하였다. 원고 김○훈은 2001. 6. 27. ○○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의 주식 356,0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6,05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각한 위 주식들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양도인

양도일

양수인

주식종목

거래량

양도단가(종가)

피고

계산시가

김○훈

2001. 6. 12

김○대

○○산업

161,410

27,600

34,803

2001. 6. 27

○○도시가스

○○도시가스

356,050

16,050

21,115

김○주

2001. 6. 12

○○산업

○○산업

160,080

27,600

34,803

김○주

2001. 6. 12

○○산업

○○산업

86,760

27,600

34,803

김○주

2001. 6. 12

○○산업

○○산업

40,960

27,600

34,803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산업 주식은 27,600원으로, ○○도시가스 주식은 16,050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와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산업과 ○○도시가스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산업과 ○○도시가스 주식의 매각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를 가산하여 ○○산업에 대하여는 34,803원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21,115원을 각 1주당 양도가액으로 본 후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01년도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원고 김○훈에 대하여는 1,091,634,980원을, 원고 김○주에 대하여는 743,109,250원을, 원고 김○주에 대하여는 297,076,630원을, 원고 김○주에 대하여는 199,637,480원을 각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6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웅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권거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내거래인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당일의 종가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정당한 시가에 따른 거래이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단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로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제167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겨웅에는 보충적으로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상장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3항에서는 그 특칙으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할지 본다.

① 앞서 본 '시가'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만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이 제60조 제2항에 대한 특칙의 성격을 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60조 제1항 후문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인다.

② 상장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그 가격변동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가 이루어진 당일의 가격(종가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하는 경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평가액(거래일 이전ㆍ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1항 후문의 의제규정이 있는 이상 앞서와 같이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장주식이자 최대주주와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매각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를 가산한 가액으로 ○○산업에 대하여는 34,803원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21,115원)을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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