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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356]
판시사항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2]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시가)로 양도한 사안에서,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

[2]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한국증권거래소 시가(시가)로 양도한 사안에서, 상장주식이자 최대주주의 주식인 위 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63조 제3항 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것인데, 이보다 낮은 위 시가(시가)의 양도가격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제4항 (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제4항 (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 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5항 에서 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며, 한편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상장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21%)인데, 2002. 5. 13.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동생 소외 2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8,000주(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신고대량매매를 통하여 당일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증권거래소 시가(시가)인 3,45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장주식이자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63조 제3항 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3,892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4,76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 4,760원보다 낮은 가격인 이 사건 양도가격 3,450원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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