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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26. 선고 2008누30252 판결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55 (2008.09.022)

제목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 여부

요지

과세관청은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간 최종시세가액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월간의 평균액으로 하였으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보다 많은 점, 상장주식은 최대주주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으로부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2. 1. 원고 김○훈에 대하여 한 1, 091, 634, 980원, 원고 김●주에 대하 여 한 743, 109, 250원, 원고 김○주에 대하여 한 297, 076, 630원, 원고 김◉주에 대하 여 한 199, 637, 480원의 각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정철 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김○근(2001. 2. 20. 사망)은 상장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 이라고 한다)와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서울도시가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 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들과 소외 김○대 및 김○민(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

인의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은 ▢▢산업과 서울도시가스를 포함한 ▢▢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김●주, 김○주, 김◉주는 2001. 6.- 12. ▢▢산업에게 ▢▢산업의 주식 각 160, 080주, 86, 760주, 40, 96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 주당 27, 6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고, 원고 김○훈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김○대에 게 ▢▢산업의 주식 161, 410주를 매각하였다. 원고 김○훈은 2001. 6. 27. 서울도시가스에게 서울도시가스의 주식 356, 0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6, 05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각한 위 주 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l주당 가격인 위 27, 600원과 16, 050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각 평가기준일(양도일) 이전 ・ 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최대주주와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산업과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산업에 대하여는 34, 803 원, 서울도시가스에 대하여는 21, 115원을 각 1주당 시가로 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원고 김○훈에 대하여는 1, 091, 634, 980원을, 원고 김●주에 대하여는 743, 109, 250원을, 원고 김○주에 대하여는 297, 076, 630원을, 원고 김◉주에 대하여는 199, 637, 480원을 각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들의주장

(1)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 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격은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 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는 취지는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최대주주 사이의 거래로서 그로 인하여 경영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동기, 배경 및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으로부인)

다. 판단

먼저원고의첫째주장에대하여살펴본다.

구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 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 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도시가스 주식에 관한 1주당 양도 가격은 16, 050원으로서 위 주식에 관한 양도일 전 ・ 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펑균액 16, 243원과 불과 192원의 차이밖에 없으며, ▢▢산업 주식에 관한 1 주당 양도가격은 27, 600원으로서 양도일 전 ・ 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의 평균액 26, 773원보다 오히려 827원 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양도가격은 위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 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 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

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

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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