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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4. 28. 선고 2007구합3836 판결
특수관계있는자와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1875 (2007.06.05)

제목

특수관계있는자와 상장주식을 최종시세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므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신고한 최종시세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과소신고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87,727,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근(2001. 2. 20. 사망)은 상장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도시가스'라 한다)를 포함한 ○○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와 소외 김○훈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은 ○○산업과 ○○도시가스를 포함한 ○○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1. 6. 12. ○○산업에게 ○○산업의 주식 489,711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27,6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으며, 2001. 6. 27. 소외 김○훈에게 ○○도시가스의 주식 20,0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7,3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다(이하 원고가 매 각한 위 주식들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산업 주식은 27,600원으로, ○○도시가스 주식은 17,300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 다.

라. 피고는 2005. 12. 15.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법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와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산업과 ○○도시가스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산업과 ○○도시가스 주식의 매각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를 가산하여 ○○사업에 대하여는 34,803원,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22,570원을 각 1주당 양도가액으로 본 후 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01년도 양도소득세로 원고에 대하여 1,387,727,610원을 각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내지 6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6, 을 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소외 김○훈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이용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권거래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가 인정되는 장내거래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정당한 시가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행위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고 있고, 설령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거래로 인하 여 양도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가산과세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헌법상 평등권,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다. 판단

1) ①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l호, 제167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에서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 후문에서는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의제하고 있고, 한편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이 제60조 제2항에 대한 특칙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제 60조 제1항 후문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1주당 시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특수한 가치, 즉 '지배권 프리미엄'은 당해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헌법상 평등권,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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