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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7. 14. 선고 2007구단9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18]
판시사항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가’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및 그 ‘시가’의 의미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정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5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이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같은 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4. 28.

주문

1.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92,43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5. 12. 20.’은 ‘2005.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2001. 2. 20. 사망)은 상장법인인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를 포함한 □□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 등(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은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를 포함한 □□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6. 12. 소외 5에게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67,070주를, 소외 4에게 소외 3 주식회사 주식 87,6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6,800원 내지 18,300원으로 하여 각 매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 8. 8.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43,726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7,4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다(이하, 원고가 매각한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아래 표의 1주당 양도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주식 발행회사 양 도 일 양 수 인 거래량(주) 1주당 양도가액(원) 2개월 종가평균(원) 피고 계산 시가(원)
소외 2 주식회사 2001.6. 12. 소외 5 667,070 16,800 16,086 20,911
2001. 8. 8. 소외 2 주식회사 243,726 17,400 16,291 21,178
소외 3 주식회사 2001. 6. 12. 소외 4 87,650 18,300 16,918 21,993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 제2항 , 제167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각 평가기준일(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최대주주와 원고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라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위 표의 피고 계산 시가란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각 1주당 시가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원고에 대하여 1,492,433,750원을 각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설사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격은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고,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격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의 경우 16,800원(2001. 6. 12.) 내지 17,400원(2001. 8. 8.)이고,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의 경우 18,3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16,086원, 16,291원(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또는 16,918원( 소외 3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양도가격은 위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의 최대주주 할증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되었다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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