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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1]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을 공인감정업자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보조자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 금액도 구 법인세법(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에 대한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와 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호 소정의 저가양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나.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제20조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할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할 수 있다.

라.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과소신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 금액도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만큼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광신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2회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4점 및 제1회 보충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등은 위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고, 한편 그 판단기준이 되는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위 규정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호 소정의 저가양도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서 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경우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세법 제20조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원심판시 각 부동산을 소외 대신금속주식회사에 양도할 당시의 시가를 공인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가격 인금 295,720,600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그 가격에 훨씬 미달하는 금 80,500,000원에 위 각 부동산을 위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은 위 법령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할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감정목적이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감정으로서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한 것인 한 법원이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산정기준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그 감정가격이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과소신고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중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 호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르는 과소신고 금액도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중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이 중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만큼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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