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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2누488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0]
판시사항

대법원의 환송판결후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재발행 하는 등 보정을 하였다 하여 동하자 있는 소득세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의 환송판결 후, 과세관청이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정자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 과세액에 오류, 탈루가 있어 정부가 과세표준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갱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덧붙여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위 규정에서 본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1976.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의 피고가 위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신고한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그대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으니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강행규정에 위배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발부와 동시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다)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환송판결 후 원고에게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구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는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서 이 사건 하자있는 부과처분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5.9. 선고 84누11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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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3.10.선고 80구305
-서울고등법원 1982.8.25.선고 82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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