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참조조문
원고
문병량
피고
이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0. 8. 6.자로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16,234,017원, 방위세 598,22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외 동우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약칭한다)는 주정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소외 법인의 1978. 1. 1.부터 1978. 6. 16.까지 사이의 주정을 일부매출누락시킨 소득금액을 213,155,935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고 이를 소외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그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여 위 기간동안의 소외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80. 8. 6.자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6,234,017원과 방위세 598,228원을 추가하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제1점은 원고의 1978. 1. 1.부터 1978. 6월까지의 소득은 3,937,551원 뿐인데 피고는 위 기간중의 원고 소득이 213,155,935원이라고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추가과세하였는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법인이 위 기간중에 주정을 매출누락시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법인은 세법규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으므로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추가부과처분과 원고에 대한 이건 추가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며, 그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제2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당초 세무신고내용의 일부를 부인하고 피고가 추계조사하여 추가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추계조사결정한 새로운 과세표준과 세율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조세법 규정에 따라 고지서에 명기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건에서 국세징수법과 소득세법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흠결한 채 그 세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처분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 위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그 예비적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소외 법인은 피고 주장과 같은 주정의 매출탈루사실이 없으나 입증편의와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소외법인이 주정을 일부 사외유출하여 매출누락시킨 부분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소외 법인이 매출누락시킨 주정은 1976.사업연도에 22드럼분 2,035,000, 1977.사업연도에 78드럼분 7,335,120원, 1978.사업연도에 44드럼분 4,137,760원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이건에 있어서는 소외 법인이 1978. 사업연도에 주정을 사외유출시켰다고 가정하는 주정 44드럼분 4,137,760원과 소송경제상 일응 인정하는 잡수익금 5,414,576원을 합한 9,552,336원에다 17프로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과세표준액 1,623,897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피고가 위 1,623,897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213,155,935원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출하여 이건 추가과세한 처분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3)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구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1976. 12. 22. 개정 법률 제2933호, 이하 같다)제1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현행법도 같은 취지임) 소득세법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458호,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그뜻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현행법도 같은 취지임)이와 같이 국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소득세법 제128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한 세무행정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78소득세추가결정결의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후 원고에게 추가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8차 변론기일에 제출한 납세고지서 포함)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발부한 이건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는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납세의무자만 명시되었을 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어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가 1980. 8. 6.자로 원고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16,234,017원, 방위세 598,22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