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1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5)특,188;공1983.12.15.(718),1761]
판시사항

가. 손비를 전혀 고려치 않고 수입누락금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의 적부

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고지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부

다. 과세처분에 누락된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불비의 하자의 치유 가부

판결요지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고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수입을 조사하여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찰에 압수된 비밀장부 등에 의하여 수익누락을 인정한 후 그 누락수익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히거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지않고 총수입누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 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납세의무자에게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용인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 법인의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 법인의 1978. 사업년도 및 1979. 사업년도의 각 수입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 갱정처분을 함에 있어 검찰청에 압수된 묘지약정 및 신청대장과 비밀장부등에 의하여 1978. 사업년도에 수입누락 금 334,860,800원, 미수수익 누락금 26,540,000원, 합계 361,400,800원, 1979. 사업년도에 수입누락금 231,730,000원, 미수수익 누락금 39,420,000원, 관리비 수익누락금 3,606,100원 합계 274,756,100원의 각 수익누락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인정의 위 양 사업년도의 총 수입누락금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는 그에 상응하는 손비가 있었음이 능히 추측될 뿐 아니라 위 총 수입누락금액을 밝혀낸 원고의 비밀장부에는 수입이외도 지출에 관한 기재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 총 수입누락금액에서, 그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서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손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경우이라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위 총 수입누락금액에 상응하는 손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총 수입누락금액을 전액 그대로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제37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한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고 해석할 것이고(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참조)또 이와 같은 처분청의 신중한 판단과 부과의 합리성을 담보하여 그 자의를 억제한다는 보장적 기능의 면에서 볼 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는 그 부과처분자체에 첨부하여 고지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에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 납세의무자에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비의 하자는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