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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31]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강행규정 위반성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8조 , 동법시행령 제183조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 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본건 과세처분에 강행규정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를 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28조 , 동법시행령 제183조 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법인세에 관한 당원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및 소득세에 관한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각 납세고지서에 부과하는 세목과 세액, 납부기한을 기재하였으나 과세표준, 세율등 기타 세액,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이 납세고지는 위에서 본 강행규정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소론은 위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그 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 제58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나 이의신청인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근거서류를 열람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앞에서 본 과세근거명시에 관한 법조들의 강행규정성에 무슨 소장을 줄 바 못되며 더욱이 과세행정의 편의상으로 보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위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 아님이 그 판문상 명백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 조세법규의 강행성에 위배된 이상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과세청인 피고는 다시 적법한 부과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론은 수긍할 수 없으며 본건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위 강행규정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본건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를 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 당원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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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17.선고 82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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