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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296]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나.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조세행정과 과세관행

다.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부적합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세액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을 내세워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며, 과세관청이 되풀이해온 위법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따른 부적법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세 납부의 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을 되풀이 해 왔고 그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온 사실이 있다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어차피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를 되풀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할 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 1984.2.14. 선고 83누614 판결 등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명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납세고지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을 내세워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며, 과세관청이 되풀이 해온 위법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따른 부적법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소론과 같이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세납부의 고지를 하는 과세행정을 다년간 되풀이해 왔고 그동안 납세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온 사실이 있다하여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는 어차피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납세고지를 되풀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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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2.선고 81구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