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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1. 31. 선고 81구7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재단법인 용인공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

피고

북부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변론종결

1982. 12. 27.

주문

피고가 1981. 1.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78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36,148,119원 방위세 금 23,325,045원 및 79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103,370,312원 방위세 금 17,732,9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5호증(결정통지 및 결정서)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3(표준금액계산서) 을 제1호증의 10(매출누락 명세서) 을 제2호증의 1, 2(각 갱정결정 결의서) 을 제2호증의 3(표준금액계산서) 을 제2호증의 10(매출누락명세서) 을 제2호증의 11(관리비 누락명세서) 을 제4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의 3(표준금액 계산서) 을 제5호증의 1(세액 계산서) 을 제5호증의 2(대차대조표) 을 제5호증의 3(손익계산서) 을 제6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을 제6호증의 3(표준금액계산서) 을 제7호증의 1(세액계산서) 을 제7호증의 2(대차 대조표) 을 제7호증의 3(손익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2. 28. 1978사업년도 원고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금 1,126,266원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금 225,253원 방위세 금 45,050원의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금 183,382,000원, 소득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16,130,466원으로 하여 법인세 금 5,210,146원, 방위세 952,255원으로 결정한 다음 1979. 3. 18. 앞서본 자진신고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공제한 법인세 금 4,984,893원 방위세 금 907,19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 원고는 1980. 2. 29. 1979사업년도 원고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자진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금 11,012,883원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금 2,623,478원 방위세 금 524,695원의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149,351,400원 소득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13,209,564원으로 하여 법인세 금 3,628,007원 방위세 금 667,040원으로 결정한 다음 1980. 6. 2. 앞에서 본 자진신고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각 공제한 법인세 금 1,004,529원 방위세 금 142,345원의 부과처분을 한사실, 그런데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다시 원고법인의 위 양사업년도의 수입을 실질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여 1981. 1. 16. 갱정처분을 함에 있어 1978사업년도에 수입누락금 334,860,800원 미수수익누락금 26,540,000, 합계금 361,400,800원, 1979사업년도에 수입누락금 231,730,000원 미수수익누락금 39,420,000원 관리비수익누락금 3,606,100원 합계 금 274,756,100원의 수입누락이 있다하여 이를 모두 위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다음 위 수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접대비 부인액만을 감소한채 이를 모두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1978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금 376,084,866원으로 하여 법인세 금 141,358,265원으로 결정한 다음 위 당초결정시 인정한 세금 5,210,146원을 뺀 법인세 금 136,148,119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23,325,045원을 1979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금 286,866,639원으로 하여 법인세 금 106,998,319원으로 한다음 위 당초결정의 인정한 세금 3,628,007원을 뺀 법인세금 103,370,312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7,732,978원을 추가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78사업년도의 총수입누락금 361,400,800원과 1979사업년도의 총수입누락 금 274,756,100원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경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모두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이며 나아가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명세서 및 당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액을 덧붙여야 하는데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5호증(결정통지 및 결정서) 증인 권구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월별집계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3(각 묘지조성비 내용)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3(일반관리비 내용) 증인 이용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6(현금출납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현대적인 공원묘지조성 및 납골당을 건립하여 한국고유의 미풍양속을 보전하며 주위환경의 미화조성과 유지관리를 도모하여 국민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 법인으로서 이를 위하여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공원묘지 용역사업 및 조림녹화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법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원고법인의 탈세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원고법인의 1978사업년도의 수입관계는 검찰청에 압수된 묘지약정 및 신청대장에 의거하여 수입누락금액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그 총수입누락금을 밝혀내고 1979사업년도의 그것은 검찰청에 압수된 원고의 비밀장부에 의거 위 총수입누락금을 밝혀낸 사실, 원고의 위 비밀장부에는 수입이외의 지출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위 누락총수입에 상응하는 손비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양사업년도의 손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를 들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 인정의 위 양사업년도의 총수입누락금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피고의 각 당초처분시 인정한 손비이외에 위 총수입누락금에 상응하는 손비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다만 손비에 관한 근거서류가 미비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막바로 수입누락금에 상응하는 손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수입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인세법에 근거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37조 동시행령 제99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탈루가 있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또는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clr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 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 31.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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