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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12.1.(47),3642]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가 보증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당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이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조재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를 전제로 한 다음, 채무자인 소외인의 증여계약 당시에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시에는 아직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4. 2. 22. 소외 주식회사 부국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인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후 1995. 4. 4.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5. 5. 9.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위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당초 변제기인 1995. 2. 22.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약정이자만을 갚은 상태에서 그 변제기를 1년 연장한 사실, 소외 회사는 당시 위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100,000,000원 이외에도 대출금 잔액 합계 금 278,630,29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1995년에 이르러 위 각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1994. 4.경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설 확장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8.경 및 같은 해 10.경에 거래처의 부도로 합계 금 188,178,744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또한 1995. 2. 9.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사이에 발생한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합계 금 535,588,715원의 손해를 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원고의 구상채권 성립에 대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구상채권 성립의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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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7.7.11.선고 97나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