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채권자,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채무자,피상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1. 28.선고 95다27905 판결 , 1995. 12. 26. 선고 95다2965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외인(칠강섬유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나 그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신청외인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채권은 판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1994. 1. 25.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시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칠강섬유가 1993. 9. 26.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청 외 중소기업은행은 1993. 10. 4. 채권자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채권자는 1994. 1. 25. 위 신청 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위 신청외인은 1993. 9. 1. 그의 처인 이 사건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8.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달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위 칠강섬유의 재정 상태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에 채권자의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시에는 아직 위 구상금 채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채권자는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의 구상채권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인 1991. 3. 16. 해제조건부로 성립하였다는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신용보증약정시 신청외 칠강섬유등의 재산에 가압류 등이 있을 때에는 사전구상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사전구상 의무도 소멸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