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14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2014. 11. 7.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소외 회사가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사실, 2017. 10.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7. 11. 29. E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7. 8. 17. 이미 국세채무를 체납하였고, 2017. 9. 8. E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5. 4.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