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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행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더라도 단순히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거나 별건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피고, 상고인

태기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에서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및 2001. 12. 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유동훈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중 일부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먼저 2001. 12. 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보면, 위 신용보증계약 체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1. 9. 20. 이후로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아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유동훈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장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6,9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2003. 1. 1.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03. 8.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2003. 12. 26. 장수농업협동조합에 19,094,467원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동훈에게 주채무 및 보증채무 등 합계 182,822,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25,563,449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을 뿐이고, 주채무자 김봉희에 대한 보증채무 건과 관련하여 2000. 10. 13.경, 2001. 9. 14.경, 2002. 4. 22.경 장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거나 별건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1. 12. 7. 원고가 유동훈과 별도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및 2001. 12. 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덧붙여, 원고는 병합되기 전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4가단743 사건의 소장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2001. 4. 26.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 및 2001. 12. 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 이외에 1998. 12. 22.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음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다만,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일이 2003. 5. 30.인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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