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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조강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시 유익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익건설'이라 한다)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 또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유익건설에 대한 기존 채권을 담보하거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유익건설이 2001. 11. 13. 최종 부도를 내어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 2001. 12. 31. 현재 유익건설의 자산은 총 18,997,747,721원, 부채는 총 19,980,262,953원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유익건설은 피고들과의 매매예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유익건설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인하여 유익건설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중 140,844,85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인 2001.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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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4.1.30.선고 2003나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