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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약정금][공1999.12.15.(96),2490]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채무자가 그 소유의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높았던 피보전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행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채무자가 그 소유의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높았던 피보전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박영립 외 17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소외 1은 1994. 10. 29. 소외 아성기업 주식회사(같은 해 11. 1. 주식회사 베스트화성으로 상호가 변경됨)의 주식 전부인 60,000주를 그 실질적인 소유주인 피고 1과 소외 2로부터 금 342,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② 위 주식매매계약 당시 1994. 10. 31.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의 자산 및 계약서상에 표시되거나 확인된 장부상의 부채만을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기준일 현재 위 회사의 자산을 금 1,030,000,000원으로, 은행차입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매수자가 승계할 부채를 합계 금 688,000,000원으로 각 평가·확정한 다음 그 차액인 342,000,000원을 위 회사 전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산정한 것인데, 같은 취지로 위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금 및 전력비 등 공과금은 피고 1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한편 위 회사는 1990. 1. 5. 그 소유의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소외 목동직장주택조합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뒤, 1991. 4. 9.과 3. 4. 소외 3으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4. 23.과 3. 25.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적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파주시는 1996. 7. 23. 위 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탈·누락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고, 같은 해 8. 30.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성기업이 1992년경 당시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 지상의 신축건물의 면적을 과소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 취득세 등 지방세 합계 금 4,468,030원의 과세예고를 통고한 다음, 같은 해 10. 5. 1992년도 등록세 477,940원, 교육세 87,610원, 취득세 1,958,480원 등 합계 금 2,524,03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파주세무서는 1996. 1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가 목동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공장을 경기 파주군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면서 위 매각대금을 위 이전자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나 위 매각대금 2,210,000,000원 중 2,139,054,080원만 이전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70,945,920원은 이전자금에 충당하지 않음으로써 1992년도 법인세를 감면세액만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1996. 12. 16. 위 회사에 대하여 1992년도 법인세 50,040,970원을 부과하였으며, 위 각 세금은 그 납기 내에 모두 납입된 사실, ④ 그런데 원고가 파주시로부터 지방세 탈·누락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통보받고 난 1996. 8. 무렵부터 피고 1 등에게 탈·누락 지방세에 대한 대책 및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같은 해 9. 4. 그의 처인 피고 2에게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당시 위 피고에게는 위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파주시의 지방세 세무조사와 과세 예고통지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피고 1 등에게 탈·누락된 지방세의 해결을 독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탈·누락 지방세액 상당의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처인 피고 2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아파트가 피고 2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행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6. 9. 5.경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할 개연성이 높았던 채무액은 아무리 많아도 당시 원고가 파주시로부터 과세예고받은 지방세액인 금 4,468,030원(그 후 실제 과세된 지방세액은 금 2,524,030원임)을 초과하지는 않아 보이고, 파주세무서가 같은 해 11. 13.부터 실시한 법인세 탈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법인세 추징세액 금 50,049,970원에 대하여는 위 이전등기 당시 피고 1은 물론 원고조차도 그 추징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위 아파트는 1995.경 신축된 일산신도시에 위치한 약 40평형 아파트로서 거기에는 아무런 담보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시가가 위 과세예고된 지방세액의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비록 피고 1이 당시 고령으로 스스로 내세우는 직업이 없기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대로 불과 2년 전에 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이를 금 342,000,000원(위 피고 지분은 59%)에 매도한 사실이 있고, 위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거기에서 그 처와 함께 거주, 생활하는 데 드는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1에게는 당시 위 과세예고된 지방세액 정도의 금원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아파트의 이전등기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제세금 및 절차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렇다고 피고 1에게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며, 위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이전한다고 하여 피고 1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이 단지 장차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446만 원 정도의 지방세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를 해할 의사로서 위 아파트를 그 처인 피고 2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위 아파트가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으로 위 아파트의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채무초과의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아파트의 증여행위 당시 피고 1에게 위 아파트 외에는 위 지방세액에 상당하는 채무조차도 담보할 만한 예금이나 동산 등 다른 재산이 없었는지, 당시 피고 1이 위 법인세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부과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당시 피고 1이 원고 이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가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당시 그가 원고에게 위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예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위 아파트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목적, 매매대금 산정의 방법, 이 사건 각 세금의 부과 및 납부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는 위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변론주의 위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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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30.선고 98나3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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