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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구상금등][공2003.1.15.(170),173]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태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 5. 3.부터 1997. 7. 14.까지 4회에 걸쳐 제1심 공동피고 삼창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창식품'이라 한다)가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을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은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삼창식품에 대하여 갖게 되는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삼창식품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1998. 6. 16.부터 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은 1997. 8. 8. 그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음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증여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삼창식품은 1998. 2.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4. 10.경 부도 처리되었고, 이 사건 대출은행들은 같은 해 3. 31.부터 같은 해 4. 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으며, 삼창식품은 1996. 8. 22. 소안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안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는 1997. 7. 21.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1996. 11. 23.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35일간, 1997. 4. 1.부터 같은 해 5. 16.까지 46일간, 같은 해 7. 2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158일간 이자를 연체하여(1997. 12. 26. 그 때까지의 연체이자는 모두 변제되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2조 제11호 및 업권별 신용정보 교환관리규약에 의하여 적색거래처(1997. 7. 21. 사유발생)로 분류되어 1998. 3. 6.부터 제2 불량거래자로 규제를 받기 시작하였고, 또한 삼창식품은 1997. 5. 16. 소안수협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1998. 1. 1.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삼창식품의 재정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원고의 구상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나아가 소안수협에 대한 대출금 중 1996. 8. 22.자 2억 원 부분은, 삼창식품이 같은 해 12. 27. 및 1997. 5. 16. 각각 그 당시까지의 연체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해 7. 22.부터의 연체이자도 같은 해 12. 26. 모두 변제하였으며(1996. 11. 23.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이자가 연체된 것은 삼창식품과 소안수협 사이에 톳 대금 관계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금은 그 변제기인 1997. 7. 21. 다시 대출약정을 함으로써 연체되지 아니하였고, 1997. 5. 16.자 9억 8,000만 원 부분은 같은 해 12. 31.까지 전혀 연체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에 원고의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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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0.10.18.선고 99나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