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1.경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며, B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13. 9.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위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2014. 11. 18. 기준으로 17,478,482원에 이른다
다. B은 2003.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7. 1.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7. 1. 접수 제601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7호증에 의하면, B은 원고로부터 2013. 4. 16.경 6,510,000원을 카드론을 통하여 대출받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위 6,510,000원의 대출금은 2013. 9.경 연체가 시작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등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