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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05. 08. 선고 2007누1751 판결
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처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00 (2007.10.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구1261 (2006.09.22)

제목

이자소득의 실현과 원본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처리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원본채권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이전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을 차감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 세 104,120,1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57,5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51,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7,8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0.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 ○○동 ○○-26 ○○빌라 ○○동 101호에서 '○○오케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이하 '대부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4. 3. 13.과 그 달 16. 대구와 서울에서 각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1. 7. 1.경 대구 ○○구 ○○동 ○○○○-11에서 이○순, 서○희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주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이버'라는 명칭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사주, 궁합, 관상 등을 봐 주고,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주 등을 봐주는 서비스업 (이하 '사주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5. 9. 26.부터 그 해 11. 30.경까지 원고의 대부업과 사주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주업의 경우 2002년 귀속 수입금액 3,451,000원(공동 사업자들의 귀속분을 제외한 원고 귀속분 1,172,801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필요경비 27,822,281원(잡급비 명목 8,783,290원 + 복리후생비 명목 19,038,991원)을 과다 신고 하였으며, 대부업의 경우 2000년 귀속 수입금액 189,537,000원, 2001년 귀속 수입금액 151,792,000원, 2002년 귀속 수입금액 94,369,000원, 2003년 귀속 수입금액 33,224,000 원, 2004년 귀속 수입금액 46,715,000원 합계 515,637,000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그 밖에 2001년 귀속 이자소득 4,526,096원 및 부동산임대소득 8,962,467원(수입금액 24,826,781원 중 비용을 공제한 금액임)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6. 전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사주업의 경우 2002년 귀속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해 귀속 과다신고 필요경비에 관한 비용공제를 부인하여 그 소득금액(총수입금액이 기 신고된 35,257,199원에서 36,430,000원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도 74,286원에서 10,706,000원으로 증가)을 산출하며, 대부업의 경우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관하여 표준소득률 (2000년, 2001년)과 기준경비율(2002년 - 2004년)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각 소득금액(2000년 : 156,368,000원, 2001년 : 125,228,000원, 2002년 : 80,874,000원, 2003 년 : 28,472,000원, 2004년 : 40,034,000원)을 산출함과 아울러 당초 신고되거나 경정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2000년 : 총수입금액 37,016,712원 중 이자소득 1,500,000원, 임대소득 6,106,933원, 근로소득 9,240,000원, 2001년 : 총수입금액 5,391,380원 중 소득 금액 -1,800,250원, 2003년 : 총수입금액 48,769,855원 중 사주소득 -1,751,640원, 2004년 : 총수입금액 17,131,054원 중 사주소득 -7,594,500원)을 합산하여 2000년 내 지 2004년 귀속 각 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 표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120,1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57,5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51,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7,8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70원(각 총 결정세액 중 이미 납부한 신 고세액과 당초 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대부업과 사주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1. 9.경부터 2개월 동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그 해 12. 5.경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4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7,8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1,460원 합계 4,657,820원을 이미 추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각 종합소득에 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금지 내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주업에 관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잡급비 8,783,290원 및 복리후생비 19,038,991원 합계 27,822,281원(이하 '잡급비 등'이라 한다) 중 잡급비 5,035,350원을 전○화, 문○연 등 아르바이트생 18명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고, 복리후생비 19,038,991원을 직원들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잡급비 5,035,350원과 복리후생비 19,038,991원 합계 24,074,341원은 원고의 사주업에 관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고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잡급비 등 24,074,341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객들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 한 돈 중 200,000원 이하의 돈을 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돈을 원금으로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대여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또한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대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합계 1,274,043,000원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으로 합계 1,331,461,100원을 회수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합계 449,955,360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함으로써 392,537,260원{l,331,461,100원(회수 총액) - 1,274,043,000원(대여원금) - 449,955,360원(필요경비)} 상당의 적자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도산, 행방불명 등으로 그 대여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이자수입 상당의 소득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을 산출하였다.

(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 추계조사방식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야 하고 다만 장부 등이 없거나 그것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대부업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금전출납부, ○○은행과 ○리은행의 각 예금통장 등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대여한 후 회수불능이 된 채권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 을 산정하였다.

(6) 원고가 고객들의 도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의 원금은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같은 조 제l항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준하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회수불능이 된 대여원금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대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았다.

나.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l 내지 5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 우며, 갑 제7호증의 3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서울지역의 대학교 주변에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임○근(그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서 그 형인 임○빈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음) 등 대행인을 통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백만 원 내지 2백만 원 상당의 급전을 최고 연 60% 최저 연 25%의 높은 이율로 대출하였는데, 대출 당시 원금의 10 내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대출원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약정이자를 계산하였다.

(2)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은행 계좌(이하 '○○은행계좌'라고 한다)와 ○리은행 계좌(이하 '○리은행계좌'라고 한다)를 관리계좌로 사용하였는데, 그 각 계화에는 문○연, 조○경, 정○희, 임○빈, 배○수, 이○숙, 이○배, 전○화, 황○태(이하 '문○연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입・ 출금된 거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문○연 등에 대한 인건비지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 19,038,991원에 관하여도 계정별 원장에 같은 일자 식대 등의 지출내역을 중첩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4) 원고의 ○리은행계좌로 2000년에 1,850건 합계 397,175,000원, 2001년에 1,820건 합계 464,439,000원, 2002년에 871건 합계 157,515,000원, 2003년에 254건 합계 32,710,000원, 2004년에 219건 합계 43,996,000원 총계 1,095,835,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0년에 1,695건 합계 212,794,000원, 2001년에 828건 합계 167,950,000원, 2002년에 579건 합계 379,117,000원, 2003년에 339건 합계 377,261,000원, 2004년에 746건 합계 592,618,000원 총계 1,729,740,000원이 입금되었다.

(5) ○리은행계좌의 입금내역은 대부분 500,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로서 동일한 사람 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을 계속 ・ 반복적으로 입금한 것이고, ○○은행계화의 입금

내역도 ○리은행계좌의 입금내역과 동일하나 일부 대부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6) 피고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한 실지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리은행계좌와 ○○은행계좌의 각 입・ 출금 형태, 입・ 출금에 관한 거래자의 동일성, 회수 및 액수 등을 분석하여 동일인 명의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 • 반복적으로 입금한 것으로서 그 l 회 입금액이 200,000원 이하인 입금액을 이자로 추정하여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에 산입하되 200,000원 이하의 입금액이더라도 입・ 출금을 한 사람이 서로 대응하지 아니 하거나 입 • 출금의 회수가 계속 • 반복되지 아니하여 대부업과 무관하거나 원금으로 판단되는 입금액은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는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원고의 ○리은행계좌와 ○○은행계화에 입금된 합계 609,969,000원 중 이자 189,537,000원, 2001년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 632,389,000원 중 151,792,000원, 2002년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 536,632,000원 중 94,369,000원, 2003년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 409,971,000원 중 33,224,000원, 2004년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 636,614,000원 중 46,715,000원 총계 515,637,000원 상당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음으로써 그 금 액 상당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8) 피고는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전항과 같이 합계 515,637,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그에 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그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2000년 귀속 소득금액 과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은 그 각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인 82.5%를 바로 곱하여 산출하고,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과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은 그 각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14.3%를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한 다음 다시 그 각 수입금액에서 위와 같이 산출한 각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였다.

(9)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개인별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제출 의 개인별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본 결과 (당시 작성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 산출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당초에 조사하여 인정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는 당초에 조사하여 인정한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사주업 및 대부업에 관한 소득의 종류

앞서 인정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부업 및 사주업에 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대부업의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 중 일정한 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사주업의 경우 원고가 장부를 갖추어 신고한 내용 중에서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과 과다 신고한 필요경비를 찾아내어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 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공제제도가 없음), 피고 가 원고의 대부업 및 사주업에 관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복과세금지원칙 또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사채이자 정보자료'를 통하여 원고가 서울지역 등 수도권 대학생을 상대로 소액 대금업을 영위하여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2005. 9. 26.부터 그 해 11.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대부업의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함과 아울러 그 세무조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주업의 2002년 귀속 일부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고 그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였으며, 2001년 귀속 일 부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 2001. 11.경에는 원고에 대한 1999년부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주택임대 및 소액의 금전대여로 발생한 위 기간 동안의 임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후, 2001. 12.경 위 기간 동안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년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 기록 81면) 1,500,000원, 부동산 소득금액 6,106,933원, 근로소득금액 9,240,000원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16,846,933원에 대하여, 2001년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 기록 88면) 4,526,096원, 배당소득금액 8,962,467원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13,488,563원에 관하여 2000년 및 200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 또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 각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필요경비공제

(가)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 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필요 경비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대부업과 관련한 대출금의 원리금 관리계좌로 이용한 ○리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서 원고가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문○연 등의 명의로 돈이 입・ 출금된 점, ② 을 제5호 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문○연에게 2002. 1. 690만 원을, 황○태에게 2002. 50,27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정○희, 전○화와는 부정기적으로 금원을 주고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문○연 등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주 업의 경우 그 사업내용이 원고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사주, 궁합, 관 상 등을 봐 주고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사주업을 위하여 굳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는 문○연 등에 대한 인건비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 19,038,991 원에 관하여도 계정별 원장에 같은 일자 식대 등의 지출내역을 중첩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구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주업을 영위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5,035,350원 및 복리후생비 19,038,991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주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총수입금액 산정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

(가) 이자수입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대부업에 관한 장 부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정보자료수집보고서, 원고의 예금거래내역, 채무자들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채무자들로부터 자신의 ○리은행계좌와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입・ 출금 형태, 입・ 출금에 관한 거래자의 동일성, 횟수 및 액수 등을 분석하여 동일인 명의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한 것으로서 그 1회 입금액이 200,000원 이하 인 입금액을 이자로 추정하여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에 산입하되 200,000원 이하의 입금액이더라도 업・ 출금을 한 사람이 서로 대응하지 아니하거나 입・ 출금의 횟수가 계속・ 반복되지 아니하여 대부업과 무관하거나 원금으로 판단되는 입금액은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총수입금액의 산출 방식은 대부업 및 이자지급 방법에 관한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채무자들로부터 ○리은행계좌와 ○○은행계화 로 합계 2,825,575,000원을 입금받았고, 피고는 그 중 515,639,000원을 이자로 인정하 여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원고는 그 기간 동안 1,274,043,000원을 대출하고 총 1,331,461,100원을 회수하였으며, 그 비용으로는 449,955,3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원고의 ○리은행계좌와 ○○은행계화 에 입금된 총액 2,825,575,000원은 원고 주장의 대출원금 1,274,043,000원과 비용 449,955,360원 합계 1,723,998,360원보다 무려 1,101,576,640원 더 많은 반면, 원고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소액의 급전을 최고 연 60% 최저 25%의 높은 이율로 대출하였고, 대출 당시 그 선이자로 대여원금의 10 -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 니라 변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 하였으므로, 원고의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에 일부 대부업과 관계가 없는 입금내역 이 포함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리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 2,825,575,000원 중 515,639,000원을 이자로 인정하여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 금액을 산정한 것이 결코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채무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수십 내지 수백만 원을 대여한 후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운용한 원금은 원고가 주장 하는 1,274,043,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자 내지 수입금액은 719,969,000원으로서 피고가 인정한 515,639,000 원보다 무려 204,330,000원이나 더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은행계좌와 ○리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대부업을 영위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자수입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이상, 원본채권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있더라도 원본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없을 때에는 이자에 관한 소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나, 당해 과세연도에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없거나 원본채권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회수 원본채권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소정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그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실현된 이자에 관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광, 명 ○규, 백○엽, 신○선, 안○민, 이○열, 조○제, 최○호, 황○근, 강○수, 김○희, 노○래, 신○영, 오○길, 이○상, 이○훈, 이○형, 전○채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이외의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그대로 소지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갑호증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한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원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시기가 속 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시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에 동일한 과세연도의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추계조사결정의 위법 여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제1호),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 2호),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3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대부업에 관한 과세자료로 금전출납부 (갑 제8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있는바,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각 금전출납부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금전출납부상의 입・ 출금내역에 부합하는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한 점, ③ 금전출납부의 전후 작성형태가 동일하고 채권관리에 편리한 방식으로 작성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6의 각 기재만으로는 금전출납부의 기재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득금액이나 필요경비를 밝힐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바, 이는 앞서 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또는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6) 대손금의 인정 여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l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내세우는 회수불능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다거나,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계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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