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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3300 판결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대금업 관련 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서 계산된 것인지 여부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에서 대출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e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1200,1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57,5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51,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7,8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0.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 ○○-26 ○○빌라 ○○동 ○○○호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이하 '대부업'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는데,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4. 3. 13.과 그 달 16. ○○와 ○○에서 각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01. 7. 1.경 ○○시 ○○구 ○○동 ○○○○-11에서 이○○, 서○○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주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라는 명칭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사주, 궁합, 관상 등을 봐 주고,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주 등을 봐 주는 서비스업(이하 '사주업'이라고만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5. 9. 26.부터 그 해 11. 30.경까지 원고의 대부업과 사주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주업의 경우 2002년 귀속 수입금액 3,451,000원(공동사업자들의 귀속분을 제외한 원고 귀속분 1,172,801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필요경비 27,822,281(잡급비 명목 8,783,290원 + 복리후생비 명목 19,038,991원)원을 과다 신고하였으며, 대부업의 경우 2000년 귀속 수입금액189,537,000원, 2001년 귀속 수입금액 151,792,000원, 2002년 귀속 수입금액94,369,000원, 2003년 귀속 수입금액 33,224,000원, 2004년 귀속 수입금액 46,715,000원 합계 515,639,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그 밖에 2001년 귀속 이자소득 4,526,096원 및 부동산임대소득 8,962,467원(수입금액 24,826,781원 중 비용을 공제한 금액임)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6. 전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사주업의 경우 2002년 귀속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해 귀속 과다신고 필요경비에 관한 비용공제를 부인하여 그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대부업의 경우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관하여 표준소득율과 기준경비율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그 각 소득금액을 산출함과 아울러 신고누락된 2001년 귀속 이자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1200,15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57,5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51,5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7,81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70원(각 총 결정세액 중 이미 납부한 신고세액과 당초 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으모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대부업과 사주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1. 9.경부터 2개월 동안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그 해 12. 5.경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4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7,8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1,460원 합계 4,657,820원을 이미 추징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각 종합소득에 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금지 내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주사업에 관한 필요경비로 계상한 잡급비 8,783,290원 및 복리후생비 19,038,991원 합계 27,822,281원(이하 '잡급비 등'이라 한다.) 중 잡급비 5,035,350원을 전○○, 문○○ 등 아르바이트생 18명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고, 복리후생비 19,038,991원을 직원들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잡급비 5,035,350원과 복리후생비 19,038,991원 합계 27,822,281원은 원고의 사주사업에 관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고의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잡급비 등 24,074,341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대부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합계 1,274,043,000원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으로 합계 1,331,461,100원을 회수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합계 449,955,360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함으로써 392,537,260원{1,331,461,100원(회수총액) - 1,274,043,000원(대출원금) - 449,955,360원(필요경비)} 상당의 적자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도산, 행방불명 등으로 그 대출금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전혀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 중 200,000원 이하의 돈을 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돈을 원금으로 일률적으로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의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야 하고 다만 장부 등이 없거나 그것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금전출납부 등의 장부를 비치하여 그 거래내역을 성실하게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금전출납부 등의 장부에 의하여 그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그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원고가 고객들의 도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의 원금은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준하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대출금 원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의 3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지역의 대학교 주변에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임○○(그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그 형인 임○○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음) 등 대행인을 통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백만 원 내지 2백만 원 상당의 급전을 최고 연 60% 최전 연 25%의 높은 이율로 대출하였는데, 대출 당시 원금의 10 내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이자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대출원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약정이자를 계산하였다.

(2)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은행 ○○○-○○-○○○○○○-○○○ 계좌(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와 ○○은행 ○○○-○○○○○○-○○-○○○ 계좌(이하 '○○은행계좌'라 한다.)를 대출금의 원리금 관리계좌로 사용하였는데, 그 각 계좌에는 문○○, 조○○, 정○○, 임○○, 배○○, 이○○, 이○○,전○○, 황○○(이하 '문○○ 등'이라 한다.) 명의로 계속·반복적으로 입·출금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문○○ 등에 대한 인건비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 19,038,991원에 관하여도 계정별 원장에 같은 일자 식대 등의 지출내역을 중첩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4)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0년에 1,850건 합계 397,175,000원, 2001년에 1,820건 합계 464,439,000원, 2002년에 871건 합계 157,515,000원, 2003년에 254건 합계 32,710,000원, 2004년에 219건 합계 43,996,000원 총계 1,095,835,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0년에 1,695건 합계 212,794,000원, 2001년에 828건 합계 167,950,000원, 2002년에 579건 합계 397,117,000원, 2003년에 339건 합계 377,261,000원, 2004년에 746건 합계 592,618,000원 총계 1,729,740,000원이 입금되었다.

(5)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은 대부분 500,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로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금액을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한 것이고, ○○은행계좌의 입금내역도 ○○은행계좌의 입금내역과 동일하나 일부 대부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6) 피고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한 실지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의 각 입·출금 형태, 입·출금에 관한 거래자의 동일성, 회수 및 액수 등을 분석하여 동일인 명의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한 것으로서 그 1회 입금액이 200,000원 이하인 입금액을 이자로 추정하여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에 산입하되 200,000원 이하의 입금액이더라도 입・출금을 한 사람이 서로 대응하지 아니하거나 입・출금의 회수가 계속・반복되지 아니하여 대부업과 무관하거나 원금으로 판단되는 입금액은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는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원고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입금된 합계 609,969,000원 중 이자 189,537,000원, 2001년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 632,389,000원 중 151,792,000원, 2002년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 536,632,000원 중 94,369,000원, 2003년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 409,971,000원 중 33,224,000원, 2004년 위 두 계좌에 입금된 합계 636,614,000원 중 46,715,000원 총계 515,639,000원 상당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음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8) 피고는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전항과 같이 합계 515,639,000원으로 산출하였으나 그에 관한 필요경비는 원고가 그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2000년 귀속 소득금액과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은 그 각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인 82.5%를 바로 곱하여 산출하고,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과 2003년 귀속 소득금액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은 그 각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14.3%를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한 다음 다시 그 각 수입금액에서 위와 같이 산출한 각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였다.

(9)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개인별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제출의 개인별거래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본 결과,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 산출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당초에 조사하여 인정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피고는 당초에 조사하여 인정한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수입금액 산출내역표

(단위 : 천 원)

연도

피고의 당초 인정금액

원고

제출의 개인별거래내역에 의한 산출금액

입금액

이자

원금

회수금

이자

2000

609,969원

189,537원

336,626원

462,806원

218,841원

2001

632,389원

151,792원

229,072원

395,632원

215,093원

2002

536,632원

94,369원

131,143원

267,632원

134,449원

2003

409,971원

33,224원

46,642원

83,203원

47,605원

2004

636,614원

46,715원

223,817원

304,639원

103,981원

합계

2,825,575원

515,639원

967,300원

1,513,596원

719,969원

라. 판단

(1) 사주업 및 대부업에 관한 소득의 종류

앞서 인정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부업 및 사주업에 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대부업의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 중 일정한 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사주업의 경우 원고가 장부를 갖추어 신고한 내용 중에서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과 과다 신고한 필요경비를 찾아내어 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제도가 없음), 피고가 원고의 대부업 및 사주업에 관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중복과세금지원칙 또는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 26.부터 그 해 11.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대부업의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함과 아울러 그 세무조사 과정에 부수적으로 사주업의 2002년 귀속 일부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고 그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였으며, 2001년 귀속 일부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반면,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2001. 12.경 원고의 사주업,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에게 1999년 내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세무조사와 그 이전인 2001. 12.경 세무조사는 그 조사대상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의 소득과 그 이전인 2001. 12.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의 소득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금지원칙 또는 중복조사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각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가)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은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납제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판결).

(나)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대부업과 관련한 대출금의 원리금 관리계좌로 이용한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원고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문○○ 등의 명의로 돈이 입・출금된 점, ② 문○○ 등이 원고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하였는바, 아르바이트생이 그의 고용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점, ③ 사주업의 경우 그 사업내용이 원고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사주, 궁합, 관상 등을 봐 주고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사주업을 위하여 굳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문○○ 등에 대한 인건비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 19,038,991원에 관하여도 계정별 원장에 같은 일자 식대 등의 지출내역을 중첩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구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중업을 영위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 5,035,350원 및 복리후생비 19,038,991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주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대부업에 관한 소득의 존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대부업에 관한 장부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탈세제보자료, 원고의 예금거래내역, 채무자들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채무자들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 와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입・출금 형태, 입・출금에 관한 거래의 동일성, 횟수 및 액수 등을 분석하여 동일인 명의로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반복적으로 입금한 것으로서 그 1회 입금액이 200,000원 이하인 입금액을 이자로 추정하여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에 산입하되 200,000원 이하의 입금액이더라도 입・출금을 한 사람이 서로 대응하지 아니하거나 입・출금의 횟수가 계속・반복되지 아니하여 대부업과 무관하거나 원금으로 판단되는 입금액은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대부업 및 이자지급 방법에 관한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입금액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채무자들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로 합계 2,825,575,000원을 입금받았고, 피고는 그 중 515,639,000원을 이자로 인정하여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그 기간동안 1,274,043,000원을 대출하고 그 비용으로 449,955,3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원고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 2,825,575,000원은 원고 주장의 대출원금 1,274,043,000원과 비용 449,955,360원 합계 1,723,998,360원보다 무려 1,101,576,640원 더 많은 반면, 원고는 대학생 등을 상대로 소액의 급전을 최고 연 60% 최저 25%의 높은 이율로 대출하였고, 대출 당시 그 선이자로 대출원금의 10% 내지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에 일부 대부업과 관계가 없는 입금내역이 포함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 2,825,575,000원 중 515,639,000원을 이자로 인정하여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이 결코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자 내지 수입금액은 719,969,000원으로서 피고가 인정한 515,639,000원보다 무려 204,330,000원이나 더 많은 점, ④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부업과 관련한 채권 중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의 원금 등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대부업을 영위하여 적어도 515,639,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대부업을 하여 손실을 입었을 뿐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96누819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제1호),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2호),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제3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펴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대부업에 관한 과세자료로 금전출납부(갑 제8호증의 1 내지 5)를 제출하고 있는바, 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국세심판청구를 하면서도 그 각 절차에서 금전출납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이를 제출한 점, ② 금전출납부상의 입・출금내역에 부합하는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금전출납부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작성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출납부의 기재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득금액을 밝힐 만한 과세자료나 방법이 없는바, 이는 앞서 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성 및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각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수불능채권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은행계좌와 ○○은행계좌에 입금된 총액,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의 원금 등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대부업에 관한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단위 :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수입금액

226,553,712

186,536,257

130,799,000

81,993,855

63,846,054

소득 금액

173,214,933

136,916,313

91,580,000

26,720,360

32,439,500

소득 공제

4,600,000

4,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과세 표준

168,614,933

132,316,313

88,980,000

24,120,360

29,839,500

세 율

40%

40%

36%

18%

18%

산출 세액

54,445,973

39,926,525

20,332,800

3,441,664

4,471,110

세액 공제

600,000

결정 세액

53,845,973

39,926,525

20,332,800

3,441,664

4,471,110

가산세액계

53,157,265

34,432,531

9,818,709

1,286,149

1,181,267

총결정세액

107,003,238

72,359,056

30,151,509

4,727,813

5,652,377

기납부세액

255,200

당초고지세액

2,627,882

1,401,465

추가고지세액

104,120,150

70,957,590

30,151,500

4,727,810

5,662,370

관계 법령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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