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가 2010. 6....
이유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0. 6. 28. 증액경정하고, 2010. 9. 17. 감액경정하였다.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0. 6. 28. 증액경정하였다.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10. 9. 17. 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
위와 같은 증액결정 및 감액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 5. 27.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2010. 6. 28. 원고에게 2000년 내지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과처분 본세 가산세 합계 1999년 귀속 29,886,623,106원 60,487,691,514원 90,374,314,620원 2000년 귀속 21,167,237,398원 39,315,562,932원 60,482,800,330원 2001년 귀속 10,865,372,660원 18,195,214,690원 29,060,587,350원 2002년 귀속 7,174,520,420원 6,991,031,420원 14,165,551,840원 2003년 귀속 826,304,970원 714,278,280원 1,540,583,250원 2004년 귀속 38,705,230원 30,646,540원 69,351,770원 2005년 귀속 276,826,030원 175,130,850원 451,956,880원 2006년 귀속 672,558,190원 403,645,230원 1,076,203,420원 2007년 귀속 794,557,840원 500,117,730원 1,294,675,570원 2008년 귀속 1,912,600,180원 1,026,193,510원 2,938,793,690원 [2] 원고가 2012. 8.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14. 6. 13. 제1심판결, 2018. 1. 24. 항소심판결을 거쳐 2018. 12. 13.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