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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9. 20. 선고 2006구합4203 판결
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국승]
제목

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

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82,8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526원, 2004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14,8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45,03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26,4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45,3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22,5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1,1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6,2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34,22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61,9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48,7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79,901원, 2000년 소득세할 주민세 4,304,370원, 2001년 소득세할 주민세 4,379,170원, 2002년 소득세할 주민세 4,364,280원, 2003년 소득세할 주민세 3,596,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58,05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12,9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57,9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26,2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43,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91,7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42,8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5,2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2005. 6. 14.과 2007. 4. 19. 이를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00시 00구 00동 000-00, 000-00 토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같은 동 0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2000년 1기분 19,017,123원, 2000년 2기분 23,432,876원, 2001년 1기분 20,266,575원, 2001년 2기분 20,433,424원, 2002년 1기분 19,083,835원, 2002년 2기분 19,216,164원, 2003년 1기분 18,389,589원, 2003년 2기분 18,510,410원, 2004년 1기분 18,409,834원을 각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여 2000년 1기분부터 2004년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임차인 서00으로부터 위 부동산임대차와 관련한 원고의 소득세 등 포탈사실을 제보받고, 위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관계 증빙서류 조사,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문답조사, 금융거래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한 후에, 2000년 1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 원고에게 별지 임대현황표 기재와 같은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음을 확정하고, 2005. 2. 4. 원고에 대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82,8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58,05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12,9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57,9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44,3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08,1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26,2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1,1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6,2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43,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91,7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42,8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5,2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과정에서 별지 임대현황표 중 임차인 양00의 월 임료를 1,700,000원으로 감액 ∙ 확정하여 2005. 6. 14.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9,616,670원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967,750원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7,822,57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2,712,270원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5,679,9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7. 4. 19.경 별지 임대현황표 중 임차인 서00의 2000. 1. 1.부터 2002. 9. 3.까지의 연 임료를 33,320,000원으로 감액 ∙ 확정하여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097,526원으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2,214,890원으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445,030원으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9,226,420원으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8,845,340원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2,334,220원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1,561,920원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1,448,750원으로 각 감액경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각 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00광역시 00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 ∙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임대수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임차인 지00 부분(00해장국)

00해장국은 지00의 누나인 지00에게 오랫동안 임대하여 오다가 지00가 임차권을 지00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지00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지00의 임대료로 본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임대료가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2) 임차인 이00 부분(0000 당구장)

원고가 2002. 4. 27. 이00로부터 수취한 1,000,000원권 수표 3장을 원고의 통장에 임금하면서 함께 입금한 현금 6,000,000원은 원고가 이00의 동생인 소외 이00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였다.

(3) 임차인 박00 부분(00000해장국)

피고는 박00의 시어머니인 정00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로 보았으나, 그 중 일부는 원고가 정00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4) 이사건 토지 부분

원고가 안00로부터 2001. 수령한 15,000,000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금이고, 2002. 수령한 15,000,000원은 어음할인금일 뿐, 원고는 안00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고,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이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실제보다 낮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임차인들을 실제 조사하고, 원고의 금융거래를 조사하여 발행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확인된 수표와 임차인들이 송금한 금액, 위 각 금원과 함께 입금된 금원 등을 원고의 임대수입으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들과 사이에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가 세금포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각 임차인과 약정한 실제 임료를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자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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