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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27]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있어 추계과세의 요건

[3] 동업으로 인한 공동사업소득 결정시 원칙적으로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진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사업연도에 원재료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에는 원고가 피혁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수취하였다고 하는 인천 북구 (주소 생략) 소재 피혁 임가공 및 도소매업체 '○○○○'의 대표자인 소외 1 명의로 된 1988. 1. 27. 거래분 금 28,616,000원, 같은 해 2. 23. 거래분 금 31,199,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을 제10호증의 1, 2)의 공급가액 합계 금 59,815,000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1986. 11. 28. 자신의 명의로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위 업체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실제로는 소외 2가 위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소외 1은 1987. 1.부터 1988. 6.까지의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 78건 합계 금 646,962,926원 상당과 매입 45건 합계 금 413,231,6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와 같이 자료상으로만 이루어진 세금 계산서 중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을 제10호증의 1, 2)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이 가공거래에 따라 교부된 것임이 판명되자, 위 매입비용 상당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4. 5. 4. 동액 상당이 증액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는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그 거래가액 상당금을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 ),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 필요경비 중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허위로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위 가공거래분의 필요경비를 불산입조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공거래분만큼 허위 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계조사결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3이 1987. 4. 1.부터 1988. 4. 30.까지 '□□□□'을 동업하여 경영하였으므로, 그들 사이에서 위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진다 고 할 것인데,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3의 각 출자지분은 균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소득 중 출자지분에 따른 1/2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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