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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6. 19. 선고 2006누24703 판결
사업양도 후 실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제목

사업양도 후 실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증언 등에 의하면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16,449,250원 2001년 제1기분 16,501,420원, 2001년 제2기분 18,660,310원, 2002년 제1기분 12,184,030원, 2002년 제2기분 15,659,590원, 2003년 제1기분 6,283,420원, 2003년 제2기분 5,027,500원 2004년 제1기분 2,070,180원,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963,480원, 2001년 귀속 2,182,630원, 2002년 귀속 2,540,430원, 2003년 673,310원, 2004년 귀속 156,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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