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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2. 선고 2007구합38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의 부당이득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5년이다.
원고

원고 1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9.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1과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 5. 22.자 1998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973,890원, 2006. 6. 21.자 1999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3,775,320원, 2000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25,910,360원, 2001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14,587,190원, 2002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8,786,410원, 2003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805,660원, 2004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92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과 망인은 부부 사이로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이하 생략) 대 467.4㎡ 및 그 지상 건물{벽돌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층 130.58㎡, 2층 106.45㎡, 부속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차고 11.57㎡}을 1973. 9. 3.이래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1과 망인은 1994. 6. 30.경부터 자신들이 이사로 있고, 자신의 아들 원고 4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에 2004년 무렵까지 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1과 망인에 대하여 2006. 5. 22. 1998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973,890원, 2006. 6. 21. 1999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3,775,320원, 2000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25,910,360원, 2001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14,587,190원, 2002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8,786,410원, 2003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805,660원, 2004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6,929,33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07. 1. 31.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의 부당이득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2006. 5. 22.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6. 6. 20.자 1999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그 위법사유를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사안과 같이 부당이득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당해 소득금액이 있는 해의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1998년 내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해당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일의 다음날인 6. 1.)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김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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