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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5.(46),3480]
판시사항

[1] 중재재정의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2]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3]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은 1일 16시간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고 있어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되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유한회사 우일교통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제주우일교통노동조합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단체협약 제32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996.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중재재심22호 노동쟁의중재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32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의 1995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1995. 7. 5.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고, 지노위는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제주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회부 결정을 하고, 1995. 11. 22. 중재재정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임금협정 부분에 관하여는 ① 기존 임금협정(1994년 체결) 제16조를 변경하여 노동조합은 1일 운행 차량에 대하여 성수기 104,000원, 비수기 97,000원 정액으로 회사에 입금시키고,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동 금액 이외에는 입금을 강요하지 않기로 하고, 단체협약 부분에 관하여는 ② 기존 단체협약(1992년 체결, 이하 같다) 제18조를 변경하여 회사는 노동조합장 및 간부가 노동조합 활동시에는 노동조합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실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기존 단체협약 제12조를 유지하여 조합간부가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의 규약과 운영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하루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일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조합활동시간은 승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④ 기존 단체협약 제8조를 유지하여 조합원이 취업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회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⑤ 기존 단체협약 제13조를 유지하여 해고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해고기간 중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원직에 즉시 복직시키기로 하고, ⑥ 기존 단체협약 제25조를 유지하여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위원은 노사 각 3인으로 하고, 회사는 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기로 하고, ⑦ 기존 단체협약 제32조를 변경하여 조합원의 근무제도는 격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의 1일 근로시간은 총 1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6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그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부분은 1995. 12. 1.부터 1997. 11. 30.까지로 하고, 임금협정 부분은 1995. 12. 1.부터 1996. 11. 30.까지로 한 사실, 원고가 위 중재재정이 위법하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1. 24.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이나 노조전임제에 관한 단체협약 제18조 및 제12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은 위법하고, 단체협약 제8조, 제13조, 제25조, 제32조 및 임금협정 16조에 관한 중재재정은 모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2조 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참조).

이 사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 분쟁 중 단체협약 제18조, 제12조에 관한 분쟁은 노조전임제 또는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고, 종전의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단체협약안에 그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직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 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재정에 대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위와 같이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재재정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1) 단체협약 제13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가 1995. 3. 23. 92헌가14 결정 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46조 가 적법절차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공정력이 있는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의 형벌을 과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일 뿐이고, 사용자에게 미확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해고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된 경우 회사는 해고기간 중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원직에 즉시 복직시킨다고 중재재정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임금협정 제16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중재재정한 정액제는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방법의 한 형태이고 이러한 임금지급방법에 의한 근로계약은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분쟁은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임금협정에 관한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1995. 12. 1.부터 1996. 11. 30.까지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 같은 법 부칙, 같은법시행령(1995. 1. 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8 ,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1997. 9. 1.부터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1997. 9. 1.부터는 일당도급제 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일당도급제 임금지급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이하 같다) 제39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이 부분 중재재정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한 방법으로 일당도급제를 채택하였을 뿐이지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 부분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단체협약 제32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중재재정의 내용은 1일 16시간 격일제 근로를 규정하고 있어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되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부분 중재재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4) 단체협약 제8조, 제25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단체협약 제32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중재재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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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31.선고 96구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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