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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공1994.3.1.(963),728]

나. 노사간의 권리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판결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호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공익사업 중의 하나로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근로 3권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는 위헌조항이 아니다.

나.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요구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쟁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할 수 있다.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이하 노쟁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 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공익사업 중의 하나로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소론과 같이 근로 3권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1항 ,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 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노쟁법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가 위헌조항이 아니라는 것 은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노쟁법의 위 조항들은 소론의 아이.엘.오(I.L.O) 제105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중재재정과 피고의 재심결정은 위헌인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참가인 병원 사이의 임금 인상에 대한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함에 있어 참가인 병원이 정부출연기관이므로 정부의 원판시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일부 참작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참가인 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 고려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였고, 또한 피고 역시 참가인 병원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재정과 재심결정은 정부의 위 총액기준임금정책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정부의 총액기준임금정책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여부는 원심이 이 사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입원절차의 공정화 및 진료대기시간의 단축요구에 관한 분쟁은 경영조직 구성원이 협력하여 해결할 문제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각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위 각 요구사항을 중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 중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단적 이익분쟁에 한하며 집단적 권리분쟁이라든지 개별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되는 고충 등은 제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에 관한 분쟁 은 원고 노동조합의 간부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에 대한 휴직처분이 부당하므로 복직시키라는 것이니 이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쟁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복직 및 해고요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외의 재정을 한 노동위원회의 재정이 옳다고 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병원사이에 1992년도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원판시와 같이 12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결렬되었고, 그 후 1992. 5. 27. 이 사건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점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병원사이의 원판시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노사자율적 해결원칙을 무시한 것으로서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의 내용 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이 모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이 위법 또는 월권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단순한 내용의 부당 내지 불합리만을 문제삼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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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30.선고 92구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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