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8.1.1.(49),121]
판시사항

[1]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나, 만일 이 부분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관광버스지부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상관광 주식회사 외 1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원심판결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2호, 제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청구 중 위 부분을 대상으로 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의 1995년도 임금약정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참가인들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11. 3. 인사원칙에 관한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을 개정하여 노조원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회사는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를 개정하여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의 위원과 회사가 추가로 선임한 위원장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에 관한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을 준다고 하고, 임금약정 제4, 5, 6조를 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임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하는 등 단체협약 27개항, 임금약정 14개항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하면서 그 유효기간에 관하여 단체협약 부분은 1995. 10. 1.부터 1997. 9. 30.까지, 임금약정 부분은 1995. 10. 1.부터 1996. 9. 30.까지로 중재재정을 한 사실, 위 중재재정에 대하여 원고가 중재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임금약정 제4, 5, 6조에 대한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2.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재재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2호, 제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그 유효기간이 1995. 10. 1.부터 1997. 9. 30.까지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재재정은 원고의 상고제기로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이 사건 기록은 1997. 6. 24. 대법원에 송부되어 왔고, 상고이유서는 1997. 7. 15. 제출되었다), 또한 위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임금약정 제4, 5, 6조에 관한 중재재정에 대하여 보건대, 그 유효기간이 1995. 10. 1.부터 1996. 9. 30.까지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중재재정 또한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나, 만일 이 부분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을 사후에나마 더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약정에 관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에 관한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임금약정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한 바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2호, 제29조 제1항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상고심 계속 중 중재재정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 부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임금약정 제4, 5, 6조에 관한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29.선고 96구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