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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433 판결
[중재재심기각결정취소][공1986.5.15.(776),714]
판시사항

중재재정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절차면이나 내용면을 불문하고 그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는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진해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은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그 절차면이나 내용면을 불문하고 그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는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노동관계존속을 부정한 바 없고 오히려 경상남도 지방노동위 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관계가 존속하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 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1983.7.12 유효기간이 1983.5.1부터 1986.4.30까지로 된 단체협약을 중재재정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1983.8.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결정한데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1.3.부터 3,4명의 고용원을 거느리고 풍아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비료의 부산물인 석고를 가공하여 이를전국 각 시멘트공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1980.3.6경까지는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의 공장구내에서 철도역인 진해역, 경화역 등까지 트럭으로 석고를 운반한 다음 위 역에서 철도화차에 옮겨 실어 이를 각 시멘트공장까지 철도수송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그때에는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석고상차작업을 담당하게 하였었으나, 그러한 수송방법은 비능률적이기도하고 진해시에 공해문제도 야기시켰으므로, 1980.7.말까지 위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의 공장구내에 진해화학전용선에 잇대어 원고전용의 사설철도를 건설하고 그 프래트홈도 화차의 높이보다 약 25 내지 30센치미터 가량 높게 쌓아 올림으로써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으로 직접 석고를 상차하는 시설을 만들어, 그때부터 석고생산지인 위 소외 진해화학주식회사 공장구내로부터 최종 도착지인 시멘트공장까지 철도로 석고를 수송 납품할 수 있게 한 사실과 사설철도가 건설된 후 원고는 보통 한번에 화차 7량분(약 350톤)의 석고를 출하하는바, 위와 같은 석고상차작업이 기계설비화된 후에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1차량당 15분 내지 20분을 소요하여 상차작업을 마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포크레인등을 사용하여 상차작업을 할 경우 인력은 거의 필요없고, 다만 화차 구석구석까지 석고가 채워지도록 하는 화차고르기 작업과 화차밑으로 떨어진 석고를 치우는 2,3명의 인부만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부는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3,4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사이에는 더 이상 노동관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단체협약의 중재재정에 이른 것은 월권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중재재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기계설비화로 인력상차작업이 더이상 필요없게 된 점은 수긍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용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조합사이의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인력상차작업외에도 트럭, 페이로다, 포크레인등 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을 화차에 직상차하고 적재된 화물을 인력으로 고르는 작업과 기타 특수작업을 일컫는 "직상차 또는 장비상차작업"에 대하여도 그 임금을 톤당 33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단체협약 제13조, 제10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화차고르기 작업과 석고치우기 작업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계설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다만, 원심의 현장검증결과-기록 284면-에는 다소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 원심판결은 이를 2,3명이라고 못박고 있다)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한 이 부분의 단체협약을 중재 재정한 것까지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원심은 고르기 작업과 치우기 작업은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3,4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고르기 작업과 치우기 작업을 위해 3,4명을 고용하였다고 볼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근로관계,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중재재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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