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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공1991.5.15.(896),1315]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중재의 개시), 제31조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의 헌법 제33조 ,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범위

다. 쟁의행위로서 한 지하철공사 사무실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 제31조 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헌법 제33조 , 제37조 제2항 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된다.

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나 지하철공사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변호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최병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 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헌법 제33조 , 제37조 제2항 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거듭된 견해인것이다.(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 ; 및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된다 고 함이 앞에서 인용한 당원의 견해이다. 소론은 위의 견해와는 달리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른바 이익분쟁에 한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이른바, 권리분쟁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나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설시 피고인들의 지하철공사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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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3.선고 89노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