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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정결정처분취소][공1992.9.1(927),2423]
판시사항

가. 중재재정에서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거나 월권인지 여부(소극)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할증임금이므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실제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수당지급이 감소되는 것은 임금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제수당지급액이 감소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종전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임금액결정의 절차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중재재정에서 위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할증임금이므로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실제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면 이에 상응하여 수당지급이 감소되는 것은 임금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위 제수당지급액이 감소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실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종전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임금액결정의 절차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위 수당감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 주장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재재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직원의 정원 및 근무시간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서울특별시지하철전차승무원 근무시간 산출기준보다 불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2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에서 1983.12.31. 현재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운수사업설치조례 등 지하철운수사업에 관련된 제 규정은 참가인이 관련규정을 제정, 시행할 때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미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 대치할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을 제4호증과 을 제5호증은 각 참가인공사 설치조례와 정관으로서 그 내용 중에는 지하철운수사업에 관한 규정을 대치할 만한 내용이 없고, 갑 제25호증의 3(취업규칙, 원심판결의 을 제25호증의 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승무원 등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중재재정 후인 1989.11.6.경 위 중재재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 위 취업규칙이 직원의 정원산정과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에도 근무시간과 승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취업규칙(을 제12호증의 4)과 건설계획서 등의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서울특별시 지하철전차승무원 근무시간 산출기준 등은 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 연구용역보고서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와 지속적 인건비 상승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의한 정액수당은 원래 지급받을 수당보다 상향조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위 중재재정에서 정한 정액수당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율수당의 정액화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1987년부터 참가인 공사의 직제와 보수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교섭을 하여 오던 중 1988.10.5.자 합의각서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근무형태의 변경과 보수제도에 관하여는 1988.12.30.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1989.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의 쟁의행위가 시작되자 참가인이 중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9.3.29. 근무형태의 변경과 보수제도에 관하여는1989.5.31.까지 시행안을 확정하여 1989.6.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일차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이 그 기한까지 시행안의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한 것으로서 그 중재재정의 대상이 된 사항들은 시행시기가 계속 연기되어 왔고, 중재재정에 의하여 변경된 정액수당은 위 3.29.자 중재재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근로자측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당정액화의 기준시기를 1989.4.20.로 정함으로써 1989년도 임금협정에 의한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불리한 정액화조항의 실시시기를 다른 재정조항보다 앞당겨 1989.9.1.로 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근무형태의 변경은 직원채용, 교육배치 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유예기간을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어서 정액화의 기준시점을 1989.4.20.로 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1989년도 임금협정은 이 사건 중재재정 후인 1989.11.경에 체결된 것으로서 위 중재재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5점을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은 아님이 명백한데다가 원고의 주장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바, 원심의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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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18.선고 89구1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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