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2]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
[3]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회사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왔으므로,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1년 전인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면, 중재재정의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중재재정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된 연·월차휴가 보상일수에 대하여, 주 40시간제 도입에 맞추어 연·월차휴가제도를 변경한 입법취지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중재재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그 효력발생일 이후 연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하도록 한 중재해석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중재재정의 해석은 이미 성립된 중재재정에 대해 당사자의 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 중재재정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의 해석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회사가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 법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왔으므로,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 1년 전인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1항 [5]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현행 폐지), 제59조 (현행 제60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공1992, 242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공1997하, 348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공2007상, 797)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에스케이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우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면, 중재재정의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에 대한 위 법리는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중재재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그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 이 사건 중재재정의 경위 및 목적, 이 사건 중재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연·월차휴가 보상일수는 이 사건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인 2006. 8. 24.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일수를 산출한 다음, 2007년도 이후에도 같은 일수로 보상토록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중재해석 제1항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노사자치주의 원칙 침해, 문리해석의 원칙 위반, 단체교섭 및 중재에 관한 법리 혼동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중재재정의 해석은 이미 성립된 중재재정에 대해 당사자의 해석이 불일치하는 경우 중재재정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의 해석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은 참고적으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되거나 왜곡될 정도로 그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1항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의 의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중재재정의 해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중재재정의 해석절차에서 중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해석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재재정의 해석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2006. 8. 24.을 기준으로 그 직전 1년간 부여될 연·월차 휴가 일수와 그 이후 1년간 부여될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감소되는 휴가 일수를 산정한다는 이 사건 중재해석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일 직전 1년간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2006년도 근무월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보상할 휴가 일수가 있고, 따라서 원고가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중재해석 제2항의 해당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및 이에 관련한 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참가인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04. 7. 1.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부여해 왔는데, 기존 단체협약에는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월차유급휴가 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를 월할 산정하여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2004. 7. 1.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연·월차휴가에 대한 보전대상 근로자를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5. 8. 25.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도 연·월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재재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